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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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6.1, 2023.12.11>
제2조의2 삭제 <2007.11.6>
제2조의3 삭제 <2007.11.6>
제2조의4(적부 및 고박)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이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6.1>
제2조의6(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제2조의7 삭제 <2007.11.6>
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제3조(적용)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제4조(짐고르기)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딩 덕트(feeding duct)나 그 밖의 유입구를 가지는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 해당 구획실에 곡류가 자유유입하면서 생기는 갑판 아래의 공간이 선박 항해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창구덮개의 고정)
제6조(피더 및 트렁크의 강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피더(feeder) 및 트렁크는 곡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하고 곡류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곡류적재자료의 승인)
제8조(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제9조(복원성의 요건)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곡류적재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0조(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6.7.8>
제12조(종통하지판의 설치) 곡류를 산적한 구획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공통적재구획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만 해당한다)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그 종통하지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3조(접시형으로의 적재) 만재구획실(아마종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종자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이 창구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곡류의 윗눌림 등)
제15조(적재시의 선박의 상태)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제1절 통칙
제16조(적용)
제16조의2(고체화물의 정지각)
제16조의3(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제16조의4(안전 조치)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제17조 삭제 <2007.11.6>
제17조의2(짐고르기)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창구덮개의 폐쇄)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제18조(적용)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平水區域)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송하인은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9조(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제20조 삭제 <2011.2.10>
제21조 삭제 <2011.2.10>
제22조 삭제 <2011.2.10>
제23조 삭제 <2011.2.10>
제24조 삭제 <2011.2.10>
제25조(적재)
제26조(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11.2.10>
제28조(운송 중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그 성질과 상태의 변화에 주의하고 이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제30조(지정측정기관)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신설 1996.7.8, 2011.2.10>
제30조의2(적용)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제30조의4(적재방법)
제4절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신설 2011.2.10>
제30조의5(폐기물의 산적ㆍ운송)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1조(적용) 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적재기준 등)
제31조의3(적재높이)
제31조의4(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목재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이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흘수가 되도록 갑판적목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1조의5(적재시의 안전조치등) 선장은 적재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의 경사로 인하여 적재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재를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적재를 완료한후 출항전에는 선박에 선체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1조의6(복원성 기준)
제31조의7(복원성자료의 비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자료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2조(고박장치의 기준) 갑판적목재의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7.8, 1998.9.26, 2008.3.14, 2013.3.24>
제32조의2(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제32조의3(지지대)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제32조의5(원목 등의 적재)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제33조(원목의 화물창 적재)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적재 시의 감독)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3조의4(이동식 펌프) 선령 10년 이상인 선박이 화물창에 원목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에 고인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충분한 성능이 있는 이동식 펌프 1대 이상을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3조의5(보호 장비)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6(통행로 등)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의8(항해 중의 주의) 선장은 갑판 적재나 화물창 적재를 한 선박이 항해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9(황천 항해) 선장은 원목을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적재하고 황천(荒天)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 외판(外板)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항법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선박의 경사각을 수시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 경사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까운 육지로 피항(避港)하면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적용의 특례) 선박으로 곡류나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경우에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한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에 따를 수 있다.
제35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