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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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4.16.~4.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고용평등과 문의: 경기도 고용평등과/03-●●●●●-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