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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염증성 장질환

발행 2021.03.2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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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20년도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염증성 장질환 사유 5급 현황이며, 판정 현황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세부 질병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2002~2020년도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염증성 장질환 사유 5급 현황이며, 판정 현황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세부 질병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병역판정,크론병,궤양성대장염,5급,전시근로역,질병명,연도별,현황 수정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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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병무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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