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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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방향 제시, 개념제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성지역 선정ㆍ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조성예정지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는 기관으로 대표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대표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공동참여하며, 사업선정시 스마트혁신지구 설계ㆍ조성관리, 시설물 및 공동장비 유지ㆍ보수, 사업운영 등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앵커기업"이란 민간기업으로서 스마트혁신지구 권역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중 유ㆍ무형의 투자를 통해 지역기업의 스마트 혁신 및 상생형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8. "심사위원회"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9.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에 대하여 설계ㆍ조성현황, 운영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총괄ㆍ주관ㆍ대표협력기관에서 사업신청, 선정, 사업비 교부ㆍ집행ㆍ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11.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12.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이 주관기관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13. "지자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협력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단,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한다. 14. "회계법인"이란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총괄기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총괄 2. 사업관리지침 제ㆍ개정 3. 사업의 수요조사 4.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의 지정 및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5. 사업예산(국고보조금) 확보 및 교부 6. 사업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 7. 이외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등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3.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 4. 사업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5.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예정지 사업계획서 수립 2. 대표협력기관, 앵커기업, 입주기업 등 관리ㆍ감독 3. 사업예산(대응자금) 확보 및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운용관리ㆍ점검 4. 조성예정지 권원 확보 및 입주기업 관리ㆍ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지 활성화 방안 수립 5.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대표협력기관) 대표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ㆍ운영ㆍ관리 지원 2. 플랫폼 및 구축장비 유지ㆍ보수 등 운영ㆍ관리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지원 4. 입주기업 육성, 교육,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 5. 네트워크 구축, 연계 사업추진, 행사지원, 사업종료후 5년간 성과관리 등 6.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 적합성 심사 결과 확정 2.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의 담당과장 2. 전담기관의 담당처장 3. 지역, 장비,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5인 이상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2. 기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의 담당과장 2. 전담기관의 담당처장 3. 지역, 장비,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5인 이상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담기관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심사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추진
제10조(사전준비) ① 총괄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사업대상지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전년도 말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시하는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제11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타당성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량적 지표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동률추정치, 평균할인율, 운영비 산정비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 매출액), 앵커기업 투자, 대표협력기관의 역량 등 2. 정성적 지표 :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전략, 조성지의 접근성, 운영 및 연계전략, 지속가능성 등
제12조(사업신청)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신청 시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와 함께 예산편성 직전년도 3월 31일까지 전담기관에게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② 사업계획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지 확보(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 그 외 사업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① 전담기관은 신규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입지 적합성, 장비 타당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동 위원회 구성은 제9조의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담기관은 적합성 검토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① 전담기관은 자문ㆍ점검ㆍ평가ㆍ사업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라 발생하는 위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①항에 따른 수당은 1일 30만원이며, 1일 10건 이상 평가 시는 150%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①항에 따른 여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비규정(1급)을 준용한다.
제3장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및 집행
제15조(보조금 예산 편성)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은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은 현금으로 매칭ㆍ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의 1:1 매칭을 필수요건으로 하되,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 이상을 매칭 할 수 있다. ③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기간은 총 3년으로 하며, 연차별 15:35:50%의 비율로 예산을 배정한다. 단,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조정이 가능하며, 특정 연도에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차년도 예산을 미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한도 및 비율 등 사업비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교부 신청) ①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표 제1호]와 [별표 제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 대응자금은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회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을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ㆍ내용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4. 지방비 확보 여부 5.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6. 사업비 산정의 착오 여부 ④ 국고보조금은 스마트혁신지구 공동플랫폼 조성을 위한 장비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⑤ 사업에 대한 간접비는 사업비(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공통경비, 성과활용지원비로 편성될 수 없다.
제17조(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① 총괄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상황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집행)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집행지침,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총괄기관의 장의 처분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주관기관은 보조금 지급 이전이라도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연구조사비 등을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사업 변경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 내용을 주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이월) ① 주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교부된 보조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이월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보조금이 이월된 연도의 1월 15일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 ① 주관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첨부서류 2. 사업비 집행내역 3.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②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해 현장조사, 서류의 열람,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22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 재원별 집행내역을 포함한 정산보고서 3. 스마트혁신지구 플랫폼 전경 및 구축장비 사진(10매 이상) 4.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② 총괄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출내역에 오류 또는 허위가 있는지 여부 2.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3.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 4.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사항 등 ③ 총괄기관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집행잔액의 처리 등)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월 예산을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② 주관기관은 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지역분권균형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총괄기관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지역분권균형발전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의2(제재 등)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관계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1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제재여부 및 수위를 확정하며,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해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재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3-1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장 점검 및 성과평가
제24조(정기 및 최종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정지의 조성 및 장비구축 이후, 또는 필요시 최종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완료’, ‘보완’ 으로 판정한다. 최종점검 결과 ‘보완’에 해당할 경우 총괄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보완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필요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은 사업 종료시점 또는 필요시에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실적보고서에 근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운영 관리
제1절 공간 관리
제26조(공간관리) ① 대표협력기관은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를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은 참여주체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을 기존에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 활용 및 리모델링 등 공간의 변경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7조(안전)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방, 전기, 건축 등의 안전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내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ㆍ조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전담인력 및 참여기업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관리
제28조(성과관리)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매년 12월 초를 기준으로 사업 운영 성과 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5일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 후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운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29조(성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 입주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입주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입주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③ 참여기업은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업 모집, 성과의 게재 시에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이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입주기업이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사가 지원한 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만족도 조사)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세부 내용과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보고 시,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서류보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원본)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전자문서 및 인쇄물로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기타 관리
제32조(정보보안) ①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마련, 정보보안 교육, 통신보안, 인터넷 및 PC 보안, 서버보안, 전자정보 보안, 홈페이지 운영ㆍ보안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실증데이터 서버, 스마트혁신지구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유지의무)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 평가위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총괄기관장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장비 등 자산관리) ①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으로 취득한 모든 장비 등 유형자산 목록을 [별표 제4호] "자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매년도 12월 초 기준으로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의 내구연한이 경과 할 때까지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자산의 관리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③ 주관기관은 자산을 총괄기관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관리중인 자산이 유휴ㆍ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총괄기관은 자산의 회수,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자산을 교부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동 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기관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기한변경) 총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지침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