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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발행 2025.01.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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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기본원칙)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적용한다.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제1절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분야 및 보전목표 등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제2절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제10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제11조(협의 요청 등)

제12조(협의서의 검토 등)

제3절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제1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제16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17조(의견 재청취)

제1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9조(협의 요청)

제20조(평가서의 검토 등)

제4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

제21조(협의의견의 통보 등)

제22조(이의신청 등)

제23조(협의의견의 반영 등)

제2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제25조(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등)

제28조(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

제30조(조치명령 등)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제3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제32조(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제3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5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평가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39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40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평가대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평가대행자에게 한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3조(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제44조(연구ㆍ조사)

제45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47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제48조(비밀유지의 의무) 평가대행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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