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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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의1.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정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부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환경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환경분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6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제⑤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 시 정부위원 위원장이 지명한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의1(위원의 해촉)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의 제시 및 회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대상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