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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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에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에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기준: ○ 중소기업자 지원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문의: 중소기업중앙회/02-●●●●-32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