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발행 2022.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8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