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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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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가구의 중·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저소득 가구의 중·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온,오프라인 수업비) 지원 - 수강증빙,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 - 1인 월 10만원(이하일 경우 실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울릉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62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6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