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림청· 행정규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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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