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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발행 2024.12.0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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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시민건강과 문의: 중구보건소/05-●●●●-4343||남구보건소/05-●●●●-2483||동구보건소/05-●●●●-4467||북구보건소/05-●●●●-8244||울주군보건소/05-●●●●-2867||해울이콜센터/05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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