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공군교육사령부령
발행 2019.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군교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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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