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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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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 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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