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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1.10.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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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검찰청 직원의 파견 유지 필요성, 신규 파견 전입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위한「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검찰청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인사사무관 또는 인사주무를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회 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대검찰청 파견전입 및 파견 연장에 관한 사항 1. 대검찰청으로 파견전입의 필요성 2. 파견전입 적격 여부 3. 파견 기간의 적정성 4. 파견중인 공무원의 기간 연장 적격 여부 ② 대검찰청 파견 공무원의 파견 계속 필요성 정기 심사 ③ 그 밖에 대검찰청 파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 인사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파견전입 및 연장 심사) ① 검찰공무원의 파견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서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붙임 1「파견(연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파견 직원의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은 「대검찰청 전입직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전입제한 여부, 감찰ㆍ징계 전력자, 업무수행부적격자 등)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파견직원 인사자료, 형식적 전입심사 요건, 파견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의 파견적격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제9조(파견 정기심사) ①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이전에 직전 6개월간 업무 실적을 붙임 2「파견근무 실적보고서」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업무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파견 공무원이 제출한 업무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의 파견 계속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제10조(보고 및 인사발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검찰청 파견 근무를 명하고, 위원회에서 파견해제를 의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것을 명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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