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세종 관광기업 협업프로젝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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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전관광공사에서 관광기업 협업을 통한 대전 ‧ 세종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 2025년 대전 ‧ 세종 관광기업 협업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분야: 사업화
대전관광공사에서 관광기업 협업을 통한 대전 ‧ 세종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 2025년 대전 ‧ 세종 관광기업 협업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대전 ‧세종을 주제로 관광 사업을 계획‧진행 중인 기업 또는 단체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대전 접수기간: 2025.04.21 ~ 2025.05.16 제외대상: 예비창업자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④ 신청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자 ⑤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및 기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서 규정한 창업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되는 자 ⑧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⑨ 공고일(‘25.4.21.)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대전시, 세종시, 한국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⑩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소관: 대전관광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관광사업팀 문의: 04-●●●●-146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