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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발행 2025.12.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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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개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업무협약"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정부기관,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국가데이터처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경제통계심사조정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26.]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이 국내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국외 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4조(체결절차 및 체결권자) ① 업무협약 체결절차는 (별표1)을 참고하여 체결한다. ② 업무협약은 국가데이터처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본부 국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업무협약 체결권자와 관련하여서는 (별표2)를 참고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서는 업무협약서 예시문안(별표3)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의 기간) ① 업무협정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한다. ② 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연장기간 명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③ 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다. <개정 2024. 6. 26.>

제7조(사전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체결 전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포함한 업무협약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체결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 될 경우 기존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전검토 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③ 총괄부서는 사전검토 요청서에 대하여 중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체결 10일 전까지 체결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제7조의2(업무협약 결과 제출 등)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사본과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업무협약 관리카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체결부서에 알린다. 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6.]

제3장 업무협약 관리

제8조(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전년도 업무협약 이행 실적을 보완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총괄부서는 매년 업무협약 유지 현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12. 5.>

제4장 지방통계청 위임업무의 관리

제9조(지방통계청 위임) ① 지방통계청(그 소속기관 포함)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다음 각 호 업무는 지방통계청으로 위임한다. <개정 2024. 6. 26.> 1. 동 지침 제7조 업무협약 체결 전 사전검토 2. 동 지침 제8조 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 ② 지방통계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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