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생생, 향교서원, 야행,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공모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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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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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생생, 향교서원, 야행,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공모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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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15 전화번호 04-●●●●-4826
작성자 정은주 조회수 2917
첨부파일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계획(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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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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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공모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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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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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7년 국가유산 야행 사업 공모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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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7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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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7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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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행정 사용자 매뉴얼(전자행정_국가유산 관리_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_지자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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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활용현장+안전관리+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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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 사업
①생생 국가유산 사업
②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③국가유산 야행 사업
④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⑤고택·종갓집 활용사업
2. 공모 기간: '26. 6. 15.(월) ~ 7. 24.(금)
3. 접수 기간: '26. 7. 13.(월) ~ 7. 24.(금)
* 접수 마감일인 7. 24.(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접수기간 이후 도착 공문 또는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접수 불가)
4. 사업 내용 및 대상 국가유산: 사업별 공모계획 참조
5. 신청자격: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6. 제출서류: 붙임 참조
7. 심사 및 선정 일정: '26. 8~9월
* 선정 결과는 국가유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8. 문의처 - 생생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 정은주 주무관(04-●●●●-4826) - 향교·서원, 야행, 전통산사 활용사업 : 박연아 주무관(04-●●●●-4825)
* 공모설명회 생중계(예정)
- 일시: 2026. 6. 25.(목) 13:30 ~
- 경로: 국가유산청 유튜브 채널 접속 후, 실시간 영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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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무형유산원 [작고보유자 헌정전] 전시 연계 체험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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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국가유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및 국가유산 포털 기능 고도화 용역 사업 감리)
[첨부: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계획(최종).hwpx]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계획 1. 공모 개요 □ (공모대상)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비지정유산 제외) /지자체경상보조 (국비 40%) □ (공모절차) 계획공고 → 사업설명회 → 신청/접수 → 심사 → 결과발표 ’26.6.15.(월) ’26.6.25.(목) ‘26.7.13.(월)~7.24.(금) ‘26. 8월 ‘26.9.11.(예정) 2. 주요 내용 □ 예산지원 기준 및 공모 가점·감점사항 변경 ㅇ 공모 가점사항 일부 변경 - (가점 제외) 둘 이상 지자체 협업사업 - (신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 가점 1점 ) * 전체 운영 횟수의 20%이상 편성 - (변경) 인구감소지역(89곳) (예산 추가지원 → 가점 1점 ) - (신설) (야행만) 지역 상권 연계 ( 가점2점 ) * 전통시장, 숙박업소, 지역화폐, 골목상권 등 ㅇ 공모 감점사항 - 국고보조금 정산반환 미수납금 * 있는 기초지자체 (감점2점) * ‘23년 사업 및 이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 - 전년도 사업 가점 및 추가지원 예산 수령 후 미실시한 경우(각 항목 당 감점3점) 구 분 ‘26년 ‘27년 가 점 전년도 우수사업(3점) 유료 프로그램 운영(1점)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담조직(1점) 둘 이상 지자체 협업사업(1점) (전년동) 전년도 우수사업(3점) (전년동) 유료 프로그램 운영( 1점, 야행 제외) (전년동)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담조직 (1점, 야행 제외) (삭제) 지자체 협업사항 제외 (신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1점, 야행 제외) (신규) 인구감소지역(1점) (신규) 지역 상권 연계(2점, 야행만 해당) 감 점 국고보조금 정산반환 미수납(-2점) 전년도 가점 및 추가지원 미실시(항목 당 –3점) (전년동) 국고보조금 정산반환 미수납(-2점) (전년동) 전년도 가점 및 추가지원 미실시 (항목 당 –3점) < 인구감소지역 89곳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분 인구감소지역(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ㅇ ‘28년 공모 가점 사전 예고 - 시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실적 (가점 2점, ‘26년~’27년 안내판 정비 실적 )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프로그램 활성화(최소 운영횟수) 추진 ㅇ 사업별 지원예산에 따른 프로그램 최소 운영 횟수 적용(‘26.~ ) -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국가유산, 전통산사 국가유산 시범육성형(1~2년차) 집중육성형(3~5년차) 지속발전형(6년차 이상) 4천만 원 이내 * 신청예산 축소(5천→4천) 8천만 원 이내 * 신청예산 축소(1억→0.8억) 1.2억 원 이내 * 신청예산 축소(1.5억→1.2억) 10회 15회 20회 - 국가유산 야행 시범형(마을공동체형) 표준형 및 네트워크형 2억 원 이내 4억 원 이내 * 신청예산 축소(5억→4억) * 공통적용 : 2박3일 필수, 지역 상권 연계 운영(가점) / 2회 이상 운영시 인센티브 -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일반체험형 숙박체류형 8천만 원 이내 1억 원 이내 15회 15회(숙박 10회 포함)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대표 프로그램 정체성 강화(비중 확대, 신설) ㅇ 사업별 고유한 특성 및 차별화된 콘텐츠 로 참가자의 자발적 몰입 유도 현 행(‘26년) ⇨ 개 선(‘27년 적용) 대표 프로그램의 가중치 요소 없음 대표 프로그램 의무운영 횟수 (30% 이상 편성), 콘텐츠 적합성(평가항목) 추가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강화 ㅇ 부정수급 확정 기관(수행단체) 사업 참여 배제 - (부정수급) 기초지자체: 1년 / 수행단체: 1차는 2년, 2차는 3년간 제한 * 확정 기준: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심의 확정일 및 부서 내 부정수급 확정 등록일 - (집행부적정/지자체 자체감사) 기초지자체: 1년, 수행단체: 1년 ㅇ 회계 검증 대상 기준 확대 - 회계 검증 기준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국비 1억원→ 5천만원 이상 ) □ 공모 신청(접수) 변경 ㅇ 공문 및 전자행정시스템 을 통해 접수 - (접수경로)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 https://kohis.e-heritage.go.kr) → 국가유산관리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 공모정보(공모신청) → 사업별 공모신청서 제출 * 공문으로 제출하되 붙임파일(제출양식)은 반드시 전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출
[첨부: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최종).hwpx] 【붙임】 2027년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1. 예산 지원내용 ㅇ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목 세목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 건 비 (110) 일용 임금 (04)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2. 보조원(일용직)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운 영 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각종 용지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비 3. 안내ㆍ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기념품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등 4. 전문가 활용비 - 강사수당, 자문ㆍ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회계검증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우편요금, 택배발송,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실 비 임차료 (07) 1. 버스 임차료, 강의실 등 시설임차료, 행사용 비품 임차료 등 실 비 재료비 (11) 1.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일반 용역비 (14) 1.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실 비 여 비 (220) 국내 여비 (01) 1. 근무지내 출장(동일 지역)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2. 근무지외 출장(타 지역) -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업무 추진 비 (240) 사업 추진비 (0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전체 예산의 1% 이내 (1% 이내여도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별첨1>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ㆍ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 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ㅇ 사업비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 국비 1억 원 이하 사업 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 , 1억 원 이상 사업 의 경우 30% 이내로 편성 할 것. 초과 시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편성 하되 최대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숙박 프로그램 및 체험이나 답사 프로그램은 참가자 실비범위 내에서 가급적 유료화하여 필요경비 일부 충당 및 참가자 참여율 제고 ㅇ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제작비, 예비비, 잡비, 일비 등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ㅇ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재료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ㅇ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노트북, 컴퓨터, 앰프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ㅇ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 ㅇ 사업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진행보조(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준수 ㅇ 국비 5천만원 이상 사업 은 회계 법인에 의한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검증) 필수 -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회계검증비 예산 편성 자제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약사법」 등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의사 및 간호사)가 없는 경우 의약외품(반창고, 소독제, 파스 등)만 제공 가능 - 무분별한 상비의약품 예산 편성 자제, 응급상황 대응지침 사전 마련 필요 ㅇ <1. 예산지원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불인정 및 반납 처리 ※ 보조금 예산세목 관련 유의사항 ㅇ 진행다과, 간식비, 답례품 등은 재료비(210-11)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간식비, 답례품), 또는 사업추진비(240-01/진행다과)로 지출 필요 ㅇ 여행자보험, 우편발송 비용은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지출 필요 ㅇ 버스·음향기기·업무용기기 등 임차료는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임차료(210-07)로 지출 필요 ㅇ 사업추진비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행보증보험료, 인건비, 체험재료비 등에 지출 불가 ※ 지출 불가 항목 ㅇ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ㅇ 상근직원 및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지출 불가) ㅇ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일상적 환경 미화 등 기관(단체) 운영비 ㅇ 상근인력 사례비(강사료), 학술대회,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경비 - 교육 필요 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참가비 및 여비 편성 ㅇ 상금, 상품권 등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구매 가능하나, 경비 편성 최소화 (별첨 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ㅇ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구 분 지급액 기준 비고 총괄 책임자 - 사업 총괄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2,901,312원/월 (참여율 50% 기준) * 자격기준은 국가유산 관련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 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지 급액 기준은 ‘26년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임(‘27년 사업추진시 ’27년 기준단가로 변경 적용) 사업 관리자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1,454,621원/월 (참여율 50% 기준) 진행 보조 인력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 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 x 시간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 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2,841,638원×2) × 20% × 2개월 * 인건비는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 납부내역을 정산자료에 첨부 나. 자문·지도 수당 구분 내 용 단가(천원) 자문·지도 수당 심사 및 자문료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 회의 ,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1일당 100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사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 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청(시도) 문화유산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전·현직 차관(급) 이상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최초 1시간 300 초과 ( 시간당) 150 2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청 (시도) 문화유산 전문위원 -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강의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최초 1시간 200 초과 ( 시간당) 100 3급 -국가(시도) 무형유산 이수자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최초 1시간 150 초과 ( 시간당) 7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 시간당) 40 라.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1시간 55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2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국공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1시간 450 3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이수자 -국공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1시간 35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시간 25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2,000원 / A4용지 1면 (지급 규격)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지급한도 (기준면수) 1)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2)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슬라이드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2)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바. 작곡료 및 편곡료 구분 내 용 지급액 (천원) 편 곡 1 등급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 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500 2 등급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 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400 3 등급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 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300 작 곡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감수료 감수료는 등급 무관 50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
[첨부: 전자행정 사용자 매뉴얼(전자행정_국가유산 관리_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_지자체).pdf] V 1.0 차세대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국가유산관리 전자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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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0 국가유산관리 .............................................................. 01 10.9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 04 10.9.1 공모정보(시도) .......................................................................... 05 10.9.1.1 공모신청 .......................................................................... 05 10.9.1.2 신청현황 .......................................................................... 16 10.9.1.3 선정결과 .......................................................................... 17 10.9.2 공모정보(시군구) .......................................................................... 18 10.9.2.1 공모신청 .......................................................................... 18 10.9.2.2 신청현황 .......................................................................... 28 10.9.2.3 선정결과 .......................................................................... 29 10.9.3 교부신청및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30 10.9.4 교부신청및 사업계획서 제출(시군구)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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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차세대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10 국가유산관리 10.9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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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업무설명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업무 흐름도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매년 다음 해 활용사업 공모를 게시하고, 지자체의 신청 건을 심사 후 선정결과를 등록합니다. ▶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 접수마감일시 이내) 공모 신청을 제출하고, 선정결과 발표일시 이후 선정결과를 조회합니다. 프로세스흐름도 10. 국가유산관리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흐름도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시스템 /Actor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 자 행 정 기 초 자 치 단 체 광 역 자 치 단 체 국 가 유 산 청 활용사업 공모 공고 활용사업 공모 신청 심사 및 선정 활용사업 선정결과 등록 활용사업 선정 결과 조회 활용사업 선별/취합 후 제출 Y 사업계획서 및 예산 교부 신청서 검토 후 제출 선정 여부 N 보완 여부 N Y 사업계획서 및 예산 교부 신청서 제출 기초자치단체 작성여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교부신청서 관리 Y N End Start 광역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 공모신청을 제출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 교부신청서 제출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로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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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공모 사업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 다. 10. 국가유산관리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0.9.1 공모정보(시도) 10.9.1.1 공모신청 TIP 국가유산청의공모게시이후최초조회시시도접수마감일 시가모두‘미정‘으로보여집니다. 시도제출방식이‘미정’인경우에는시도·시군구의공모신청 업무를진행하실수없으므로활용사업공모수정화면에서 시도제출방식을먼저확정해야합니다. 국가유산청에제출을완료한경우‘취합관리‘버튼의문구가 ‘제출완료’로변경됩니다. 시도 제출방식과 제출상태에 따라 아래 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 시도 제출방식이 ‘미정’인 경우 : 활용사업 공모 수정 - 시도 제출방식을 확정한 경우 1) 미작성 : 활용사업 신청 검토 등록 2) 작성중, ‘제출’ : 활용사업 신청 검토 상세 활용사업 공모신청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광역자치단체] 1 2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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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공모 수정 화면입니다. 10.9.1.1 공모신청 첨부파일을 압축파일로 전체 다운로드 합니다. 선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활용사업 공모신청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공모신청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입력된 공모정보 내용을 저장합니다. [광역자치단체]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시도제출방식 지자체 작성가능여부및제출시기 시도단독제출 기초자치단체 작성및제출불가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간내작성및제출가능 시군구취합후제출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간중해당시도마감일시전까지작성및제출가능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간내작성및제출가능 시도제출방식이‘시도단독제출’인경우시도접수마감일시는따로입력하지않습니다. 기존에‘시군구취합후제출’인건을‘시도단독제출’로변경하는경우,입력했던‘시도접수마감일시’는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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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공모신청 상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9.1.1 공모신청 첨부파일을 압축파일로 전체 다운로드 합니다. 선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활용사업 공모신청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공모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광역자치단체]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시도제출방식이‘시도단독제출’인경우시도접수마감일시 는표시되지않습니다. 공모신청버튼은공모기간내, 제출상태가‘제출’이아닌경우 에만표시됩니다. 1 시도 제출방식과 제출상태에 따라 아래 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 시도 제출방식이 ‘미정’인 경우 : 활용사업 공모 수정 - 시도 제출방식을 확정한 경우 1) 미작성 : 활용사업 신청 검토 등록 2) 작성중, ‘제출’ : 활용사업 신청 검토 상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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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검토 수정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1 공모신청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2 1 3 첨부파일 일괄 다운로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정보 등록 팝업화면이 호출됩니다. 활용사업 신청 정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4 1 2 4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신청 사업을 승인처리 합니다. 신청 사업을 승인취소처리 합니다. 활용사업 공모신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검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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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검토 수정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1 공모신청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시도자체수행사업작성시, ‘사업추가’버튼을통해등록할수있습니다. 승인여부는자동으로‘예’로설정됩니다. 시군구의제출건은최초에승인여부가‘아니요’로설정되니, 선별한건은반드시승인버튼을클릭해야합니다.승인여부가‘예’인 건만최종적으로국가유산청에제출됩니다. 시도제출방식이‘시군구취합후제출’인경우, 시군구에서제출한사업정보는‘시도마감일시이후’에조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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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검토 상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 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1 공모신청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신청 사업을 승인처리 합니다. 신청 사업을 승인취소처리 합니다. 활용사업 공모신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검토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활용사업 신청정보를 제출취소합니다.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 2 첨부파일 일괄 다운로드 팝업화면을 호출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정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신청정보를 제출합니다. 3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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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검토 상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 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1 공모신청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시도제출방식이‘시군구취합후제출’인경우, 다음과같이운영됩니다. - 시도자체작성건의제출제한: 시도가별도로작성한사업이라할지라도, 시도마감일이전에는제출이허용되지않습니다. 시도마감일시이후시군구의제출내역을확인및선별하여최종제출을진행하게됩니다. 시군구의제출건은최초에승인여부가‘아니요’로설정되니, 선별한건은반드시승인버튼을클릭해야합니다.승인여부가‘예’인 건만최종적으로국가유산청에제출됩니다. 제출취소버튼은공모기간내, 제출상태가‘제출‘인경우에만표시됩니다. 선별·취합이끝난후제출버튼을반드시클릭해야국가유산청에서해당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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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1 공모신청 선택한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한 경우, 해당 작업이 취소됩니다. 선택한 행을 삭제합니다. 국가유산 목록 조회 팝업이 호출됩니다. 첨부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호출합니 다.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 국가유산 목록 조회 팝업화면이 호출됩니다. 입력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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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1 공모신청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대표국가유산선택시해당지자체에서, 선택한국가유산으로수행한이력을바탕으로아래항목이자동세팅됩니다. 사업구분이‘생생‘,‘향교·서원’, ‘전통산사’인경우연차가계산되며, 연차에맞는사업유형이선택됩니다. 전년도우수사업은직전사업연도수행사업의우수사업여부가선택됩니다. 사업명, 국비, 지방비, 예산합계, 자부담, 수행단체, 그외대상국가유산은가장최근에수행했던사업의내용이세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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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정보 상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 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1 공모신청 첨부파일을 압축파일로 전체 다운로드 합니다. 선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정보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정보를 삭제합니다.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수정·삭제버튼은팝업화면으로호출시, 접수마감일시이전 이며제출상태가‘작성중’인경우에만표시됩니다. 선정결과발표일시경과후에만최종예산(국비·지방비·합계) 과선정여부항목이활성화됩니다. 또한, 최종예산(국비·지방 비·합계)은선정여부가‘예’인경우에만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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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정보 수정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1 공모신청 선택한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한 경우, 해당 작업이 취소됩니다. 선택한 행을 삭제합니다. 국가유산 목록 조회 팝업이 호출됩니다. 첨부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호출합니 다. 활용사업 신청 사업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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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현황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2 신청현황 활용사업 신청 사업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TIP 선정여부는해당공모의선정결과발표일시경과후에공개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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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선정결과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1 공모정보(시도) 10.9.1.3 선정결과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으로선정된전체목록을조회 할수있습니다.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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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공모 사업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 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제출상태에 따라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미작성 : 활용사업 신청 등록 - 작성중, ‘제출’ : 활용사업 신청 상세 활용사업 공모신청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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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공모 사업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 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버튼명 설명 참여대기 접수시작일시도래전 공모신청 공모기간내작성건미존재시 작성중 공모기간내작성건존재시 제출완료 제출건존재시 접수마감 시도접수마감일시경과후제출건미존재시 국가유산청의공모게시이후최초에는시도접수마감일시가모두‘미정‘으로보여집니다. 시군구는해당시도의제출방식이‘시군구취합후제출’인경우에만공모신청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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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공모신청 상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첨부파일을 압축파일로 전체 다운로드 합니다. 선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활용사업 공모신청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공모신청버튼은시도제출방식이‘시군구취합후제출‘이고, 시도접수마감일시이전이며제출상태가‘제출’이아닌경우 에만표시됩니다. 1 제출상태에 따라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미작성 : 활용사업 신청 등록 - 작성중, ‘제출’ : 활용사업 신청 상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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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등록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첨부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호출합니 다. 활용사업 공모신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 활용사업 신청 정보 등록 팝업화면을 호출하여 사업 을 등록합니다. 총괄표를 첨부한 후, 활용사업 신청정보를 저장합니 다.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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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상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첨부파일을 압축파일로 전체 다운로드 합니다. 선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활용사업 공모신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신청을 제출취소 처리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정보를 삭제합니다.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제출취소버튼은공모기간내, 시도접수마감일시이전이며 제출상태가‘제출‘인경우에만표시됩니다. 작성이끝난후제출버튼을반드시클릭해야광역자치단체 에서해당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활용사업 신청정보를 제 출합니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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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수정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활용사업 공모신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 활용사업 신청 정보 등록 팝업화면을 호출합니다. 활용사업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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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선택한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한 경우, 해당 작업이 취소됩니다. 선택한 행을 삭제합니다. 국가유산 목록 조회 팝업이 호출됩니다. 첨부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호출합니 다.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 국가유산 목록 조회 팝업화면이 호출됩니다. 활용사업 신청 정보를 저장합니다.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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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대표국가유산선택시해당지자체에서, 선택한국가유산으로수행한이력을바탕으로아래항목이자동세팅됩니다. 사업구분이‘생생‘,‘향교·서원’, ‘전통산사’인경우연차가계산되며, 연차에맞는사업유형이선택됩니다. 전년도우수사업은직전사업연도수행사업의우수사업여부가선택됩니다. 사업명, 국비, 지방비, 예산합계, 자부담, 수행단체, 그외대상국가유산은가장최근에수행했던사업의내용이세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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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사업 상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 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첨부파일을 압축파일로 전체 다운로드 합니다. 선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정보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활용사업 신청 정보를 삭제합니다.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TIP 수정·삭제버튼은팝업화면으로호출시, 접수마감일시이전 이며제출상태가‘작성중’인경우에만표시됩니다. 선정결과발표일시경과후에만최종예산(국비·지방비·합계) 과선정여부항목이활성화됩니다. 또한, 최종예산(국비·지방 비·합계)은선정여부가‘예’인경우에만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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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정보 수정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1 공모신청 선택한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한 경우, 해당 작업이 취소됩니다. 선택한 행을 삭제합니다. 국가유산 목록 조회 팝업이 호출됩니다. 첨부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호출합니 다. 활용사업 신청 사업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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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신청 현황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 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2 신청현황 1 활용사업 신청 사업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TIP 선정여부는해당공모의선정결과발표일시경과후에공개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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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활용사업 선정결과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2 공모정보(시군구) 10.9.2.3 선정결과 [기초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TIP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으로선정된전체목록을조회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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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1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0.9.3 교부신청및사업계획서제출(시도) TIP 해당공모의선정결과발표일시경과후에만조회가가능합 니다.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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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상세(자체 작성 건) 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첨부파일을 압축파일로 전체 다운로드 합니다. 선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팝업 화면을 종료합니다.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0.9.3 교부신청및사업계획서제출(시도) 1 TIP 경우에따라화면에표기되는항목 반려사유 반려사유가존재하는경우활성화 반려이력 반려이력이존재하는경우활성화 수정, 제출 ‘미제출’, ‘작성중'인경우활성화 제출취소 ‘시도제출'인경우활성화 닫기 팝업으로호출된경우활성화 2 처리상태에 따라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미작성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 작성중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정 작성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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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첨부파일을 일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호출 합니다. 선택된 파일 행을 삭제합니다.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0.9.3 교부신청및사업계획서제출(시도) 1 파일을 등록한 후 저장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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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상세(시군구 제출 건)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10.9.3 교부신청및사업계획서제출(시도) 첨부파일을 압축파일로 전체 다운로드 합니다. 선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취소처리 합니 다. [광역자치단체]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시군구에서 제출한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 한 후, 국가유산청 제출 또는 반려처리 합니다. 1 TIP 경우에따라화면에표기되는항목 반려사유 ‘시군구제출’인경우활성화 반려이력 반려이력이존재하는경우활성화 수정, 제출 ‘미제출’, ‘작성중’인경우활성화 제출취소 ‘시도제출’인경우활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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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1 [기초자치단체]10.9.4 교부신청및사업계획서제출(시군구)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검색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검색조건을 초기화합니다. 페이지 개수를 선택하고 검색 시, 한 화면당 조회결과가 선택한 개수로 변경되 어 출력됩니다. TIP 해당공모의선정결과발표일시경과후에만조회가가능합 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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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상세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첨부파일을 압축파일로 전체 다운로드 합니다. 선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취소 처리합니 다. 팝업 화면을 종료합니다. [기초자치단체]10.9.4 교부신청및사업계획서제출(시군구)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 TIP 경우에따라화면에표기되는항목 반려사유 반려사유가존재하는경우활성화 반려이력 반려이력이존재하는경우활성화 수정, 제출 ‘미제출’, ‘작성중'인경우활성화 제출취소 ‘시군구제출'인경우활성화 닫기 팝업으로호출된경우활성화 2 처리상태에 따라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미작성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 작성중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정 작성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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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화면입니다. 10. 국가유산관리 첨부파일을 일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호출 합니다. 선택된 파일 행을 삭제합니다.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초자치단체]10.9.4 교부신청및사업계획서제출(시군구) 10.9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1 파일을 등록한 후 저장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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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가유산+활용현장+안전관리+매뉴얼.pdf]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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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01 본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제66조의11와 「국가유산보호법」 제6조5, 제14조의2에 의거하고, 타 부처(행안부, 소방청,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등)의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02 본 매뉴얼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국가유산 활용현장(관람, 체험, 교육, 공연, 전시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03 본 매뉴얼은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국가유산과 관람객의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관리되고 명확하게 안전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04 본 매뉴얼은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국가유산 및 관람객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각종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05 매뉴얼 내용은 최소한의 안전관리 사항이며, 지속적으로 국가유산 관련 안전관리 전문가,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06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수시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하며, 국가유산 안전 관련 부서 및 담당자 등에게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07 본 매뉴얼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발췌해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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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매뉴얼 일러두기 1. 매뉴얼 적용대상 및 안전관리 체계 ··························································································································· ····06 ··· 2. 국가유산 재난 및 활용현장 안전사고 유형 ·······································································································09 3.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관련 법령 ············································································································ ····10 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프로세스 ·············································································································· ····11 5.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구축 ·············································································································································· ····12 6.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계획 ·············································································································································· ····14 Ⅱ. 국가유산 활용현장 단계별 안전관리 1.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시작 전(前)’ 안전관리 ···················································································· ····24 2.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중(中)’ 안전관리 ···················································································· ····26 3.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종료 후(後)’ 안전관리 ···················································································· ····29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1. 화재 ······························································································································································································································ ····32 2. 인명 안전사고 ······························································································································································································ ····44 3. 기상악화 ··············································································································································································································· ····50 4. 감염병 ······················································································································································································································· ····56 5. 지진 및 산사태 ···························································································································································································· ····61 6.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 모음 ···················································································································································· ····64 Ⅳ. 부록 1. 국가유산청 비상연락망 ································································································································································ ····72 2. 국가유산청 비상연락망 ·································································································································································· 72 3. 재해대처계획 신고 요령 ································································································································································ 73 4.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보건관리 체크리스트/계획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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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러두기 1. 매뉴얼 적용대상 및 안전관리 체계 2. 국가유산 재난 및 활용현장 안전사고 유형 3.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관련 법령 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프로세스 5.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구축 6.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계획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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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Ⅰ. 매뉴얼 일러두기 1. 매뉴얼 적용대상 및 안전관리 체계 1) 적용대상 및 범위 국가유산 활용현장에 포괄적 적용 · · ●··· ·매뉴얼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 관리단체, 국가유산 활용을 위임받은 단체가 프로그램(관람, 체험, 교육, 공연, 전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 향교·서원, 왕릉, 성곽, 전통마을, 관아, 고택, 근대문화유산 등에 적용 · · ●·· ·매뉴얼 내 내용은 국가유산 활용단체와 활용프로그램의 상대적 규모를 반영해 작성하였기에 해당 단체 및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 가능 구분 소규모 활용단체 및 프로그램 중·대규모 활용단체 및 프로그램 단체·인력·수 20명·이하 20명·이상·혹은·50명·이상·등 프로그램·유형(강연,·체험·등)수 1~2개·정도 3~4개·정도나·그·이상 동시간·프로그램·수 없거나·1~2개·정도 3개·이상·다수 시간대 대체로·주간 대체로·야간 관람객·및·참여자 20명,·30명·등·소수 100명,·200명·등·다수 · ·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적용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혹은 운영 상 안전사고(경상 등)가 발생한 경우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 관람객 및 체험자 수가 다수인 경우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 자연재난(폭우·태풍 등) 및 사회재난(화재·감염병 등)의 위협·발생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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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매뉴얼 일러두기 국가유산 활용현장 국가유산 활용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매뉴얼 대상·국가유산 국가유산·안전관리 궁궐,·사찰,·향교, 서원,·왕릉,·성곽,· 전통마을,·관아,· 고택·등 ●· ·화재(방화,·실화,·· 가스,·전기),·도난,· 훼손·등·발생·시 ●· ·풍수해,·폭설,·지진,· 병충해·등·재난·시 ●· ·관람,·체험,·교육,·· 공연,·전시·등 ●· ·주간,·야간,·주/야간,· 숙박·등 ●· ·충돌,·낙상·및·도구,·· 전기,·물,·불(가스)·· 사용·시· ●· ·풍수해,·폭설,·지진,·· 병충해·등·재난·시 활용프로그램 관람객·안전관리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그림 1] 국가유산·활용현장·안전관리·적용대상·및·범위 [그림 2] 국가유산·활용현장·안전관리·조직의·대응·흐름도· 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체계 중앙정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국가유산·부서) 국가유산 자체 관리 (관리소/사업소·/·관리단체) 국가유산 현장관리인력 (소방안전관리자·/·안전경비인력) 국가유산 재난 발생 국가유산 유관기관 (소방서·/·경찰서·/·군부대·등)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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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표 1] 국가유산·활용현장·안전관리·조직의·역할 구분 내용 중앙정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유산· 보존 · 관리 · 활용 · 조사 · 연구에·관한·사무·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국가유산·부서) 국가유산청·관리·국가유산을·제외한·나머지를·관리하는·단체로·국가유산에·대한·· 지방·행정업무를·담당 국가유산· 자체·관 리 국가유산·활용· 단체 (주최·주관·등) 국가유산·활용현장·내·프로그램을·관할·주관하는·운영주체로·즉각적으로·발생할·수· 있는·국가유산·재난,·관람객·안전사고·등을·대응하고·관리 소방안전 관리요원 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를·위한·자로·소방대상물·소유자‧관리자·또는·점유자를· 소방안전관리요원으로·선임하며·목조문화유산에는·선임을·의무화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화재를·비롯한·어떠한·훼손으로부터·국가유산를·사전에·예방하고·24시간·국가유산과· 국가유산·주변을·감시하기·위한·인력 자위·소방대 관할·구역·내의·국가유산·재난을·예방하고·재난·발생·시에는·즉각·출동할·수·있도록· 조직된·민간·조직의·소방대 소유자/관리자 국가유산·관리의·1 차·책임자로·소방시설·유지·및·관리 ,·국가유산·안전관리에·협조· 하며·상황에·따라·국가유산·보존·및·반출을·위한·활동도·실시 유관기관 발생할·수·있는·재난에·대응하는·주관기관을·협조·및·지원하는·기관으로·소방서 ,·· 경찰서,·군부대,·전기·가스공사·등이·존재 관람객(이용객) 국가유산·활용현장·및·프로그램의·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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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매뉴얼 일러두기 2. 국가유산 재난 및 활용현장 안전사고 유형 [표 2] 국가유산·재난·및·활용현장·안전사고·유형 구분 내용 발생 가능성 국가유산 재난 풍수해 태풍,·사이클론·등의·강풍에·의한·재해와·홍수,·폭우·등·물에·의한·재해의·총칭 ◎ 폭설 일정·시간에·강설이·집중적으로·발생하여·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 지진 지반이·급작스럽게·변동해·인명,·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 병충해 병균이나·벌레에·의해·국가유산이·피해를·입는·재난 ◎ 훼손 고의나·부주의로·인해·발생하는·국가유산·피해 ○ 화 재 방화 화재·발생·목적으로·사람이·고의로·국가유산·등에·착화시키는·행위 ○ 실화 실수하여·국가유산에·발생한·화재(담뱃불·화재,·불꽃·방치,·쓰레기·소각·등) ○ 전기 화재 전기로·인한·화재가·발생하여·국가유산이·피해를·입는·상황 ○ 도난 국가유산을·도둑맞는·행위(재난) ○ 가스·폭발 기체가·빠른·속도로·발열·반응을·일으켜·급격히·팽창하면서·충격적인·열과·· 압력을·발생시켜·나타내는·국가유산·피해 △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사고 추락· 국가유산·활용현장에서·프로그램·운영·시·높은·곳에서·사람이·떨어져·· 인명피해가·발생 ○ 낙하 국가유산·활용현장에서·시설물,·체험·기구·등이·높은·곳에서·떨어지면서·· 사람에게·피해와·손상을·입힘 ○ 감전(전도) 노후·배선이나·전기·시설로·인한·감전이나·발열기구·등으로·인한·열의·전도,·· 감전·등으로·인한·인명피해 △ 상해 국가유산·활용현장에서·특정·제조물이나·체험·기구·활용·시·날카로운·물체·· 등으로·인해·인명피해가·발생 △ 충돌 (부딪침) 관람객·다수가·이동하거나·혹은·장소의·어두움,·이동·동선의·환경이·열악해·· 관람객끼리·부딪치거나·넘어지면서·피해·입음 ◎ 교통사고 국가유산·활용현장·내·프로그램·입장·및·퇴장·등의·이동·동선에·있어·주차장·· 등에서의·교통사고 △ 감염병 국가유산·활용현장에서·감염병·전파가·예상되거나,·전파되어·인명피해가·· 발생하는·상황 ◎ ※·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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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3.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관련 법령 국가유산 활용현장에는 다양한 법이 적용 · · ···●·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 될 수 있음을 인식 [표 3] 국가유산·활용현장·안전관리·관련·법령 법령 조항 주요 내용 요약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재난예방·및·대응) -··재난·및·각종·사고로부터·국가유산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체계를·· ·구축·운영· 문화유산의· 보존·및·활용에· 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산기본계획의·수립) -···국가유산·보존,·안전관리·및·기타·국가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 ·필요한·사항 제14조 (화재·등·방지시책·수립과· 교육훈련·홍보실시) 지정국가유산·및·등록국가유산의·화재 ,·재난·및·도난·방지를·위한·· 시책수립,·초기대응과·평상시·예방관리를·위한·교육훈련,·국가유산· 화재·방지를·위한·대국민·홍보와·관련된·사항·안내 제35조(허가사항) 국가유산·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안내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안전문화·진흥을·위한· 시책의·추진) 안전행동·요령·및·기준·절차·등에·관한·지침의·개발과·보급 제66조의·11 (지역축제·개최·시· 안전관리조치)·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의·이행·실태·지도·및·점검,·점검결과·보완이· 필요한·사항에·대한·시정·조치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법률 제9조 (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 안전·및·보건확보·의무) 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 ,·설치 ,·관리상·결함으로·· 인한·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 그·이행의·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의무),· 제6조(근로자의·의무) 안전·및·건강을·유지 · 증진시키는·사업주의·의무와·산업재해·예방·· 기준을·지키고·예방·관한·조치를·따라야·하는·근로자의·의무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의·예방조치) 화재의·예방·상·위험하다고·인정되는·행위·혹은·소화활동에·지장을· 주는·행위와·관련된·예방조치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공연장·종업원의·임무·배치·등이·포함된·재해대처계획·수립을·통한· 재해예방조치 제12조 (무대시설의·안전진단·등) 무대시설에·대한·설계검토,·등록·전·안전검사,·정기·안전검사,·정밀 안전진단·및·자체·안전검사의·절차와·방법·시기·등에·관한·조치· *·2022년·1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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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매뉴얼 일러두기 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프로세스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01 프로그램 계획 수립단계 02 주변 환경 등 점검단계 03 프로그램 개최 및 운영단계 04 프로그램 종료단계 평상 시 시작 전 시작 전 운영 중 종료 후 ●· ·조직운영·상·원칙으로·적용하는·안전보건관리체계·계획·구축 · -··안전관리·비전,·안전관리·예산·및·전담인력(조직),·조직·내· 안전관리·위험요인,·안전관리·점검계획 ●· ·프로그램·운영·시·시설물·활용계획·수립(규모,·배치,·수량) · -·국가유산·건축물·활용·정도,·가설구조물·설치·정도·등 ●· ·해당·프로그램·안전관리계획서·작성 · -··세부·프로그램·단위·계획,·이동·동선,·예상·안전사고·등의· 안전관리계획서·작성 ●· ·안전요원·배치계획·수립·및·재해·상해·관련·보험·가입·계획· 수립 ●· ·기상악화에·따른·단계별·행사·운영·계획·수립 ●· ·주변 환경 - 돌발성 위험지역, 경사지역 등 및 야외 위험요소 등 파악 ●· ·시설물 - 국가유산 건축물 / 가설(임시)구조물 / 소방 등 재난 관련 시설물 / 설비 및 시설(전기, 가스 등) 등의 기본 상태 파악 ●· ·관람객 이동 동선 및 대피 경로 파악 ●· ·프로그램 진행자, 안전요원, 스태프 등의 안전 사전교육 실시 - 시설물별 안전관리 중점사항 전달 - 기본 소방 및 응급처치 교육, 비상 시 대응방법 등 ●· 안전사고 발생 시 주변 관계자와 비상연락망 유지 ●· 기상조건에 따라 행사 운영(폭우, 폭설 등) ●· 운영 시 관람객 이동 주의,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 ·국가유산 건축물 훼손 여부 확인 ●· 가설구조물의 경우 해체 시 안전관리 철저 ●· 체험 기구의 사후관리 ●· 행사 결과보고서 작성 시 안전관리 분야의 자체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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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5.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구축 1) 국가유산 활용현장의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의 주된 대상은 ‘사업주와 안전담당 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임 ·· ·●· 다만, 국가유산 활용단체도 책임소재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에 안전관리에 힘써야 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실제 현장이기에 발생원인 등에 대해 중대재해법 외 책임 소재(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가 존재할 수 있음 국가유산 활용단체와의 관련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청 - 중대재해법 제5조와 제1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인 수급인 등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하기에 활용단체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청·지원할 수 있음 ·· ·●·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 및 현장의 감찰·감독 가능 - 발생원인 조사 등으로 인해 국가유산 활용단체에 다양한 안전관리 계획,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 ·· ·●· 초기 사업신청서 내 안전관리 내용과 예산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가능 - 활용사업 공모신청서에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의료물품 구입비 등의 예산 항목이 존재하기에 이행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가능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임명 관련 - 50인 이상 활용단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20~50인 미만의 단체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임명할 필요성이 존재 - 20인 미만 소규모 단체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자체선임 혹은 겸직을 통해서라도 안전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 현장 해당 부분 ··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 이행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프로그램) 즉시 중지, 근로자 대피가 중요 -·중대재해법에서는·활용단체의·의무가·없으나,·산업안전보건법은·적용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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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매뉴얼 일러두기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중대재해법에 연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유산 활용단체도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평상 시 ●· ·조직운영 상 원칙으로 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 비전, 안전관리 예산 및 전담인력(조직), 조직 내 안전관리 위험요인, 안전관리 점검계획 ●· ·(안전 리더십) 활용단체 경영자의 확고한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 (안전 의견 제시) 안전보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 (위험요소 파악) 프로그램 작업환경의 위험요소 파악 ●· (위험요소 대응) 프로그램 위험요소 제거 및 대처의 관리 방안 ●· (비상 위험 대응) 안전사고 등의 급박한 위험의 대응 방안 및 절차 ●· (보편적 안전보건) 활용단체 내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 ●· (주기적 평가와 점검) 정기적 안전 점검과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핵심 7요소 안전보건관리계획 목차(안) Ⅰ. 개요 1. 수립목적 ●···안전계획 목적, 지향점 등 기술 2. 추진방향 ●···안전계획 추진 방향(세부 목표, 주요 과제 등) 3. 안전보건계획 대상 ●···안전계획 적용 상황, 대상, 주체 등에 대한 설명 4. 안전관리 비전 ●···수립목적, 추진방향 등을 통한 안전관리 비전 제시 Ⅱ.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예산 및 인력 현황 ●···현재 안전관리 관련 예산, 인력 등의 현황 2. 안전사고 현황 ●···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황 등의 실태 내용 3. 안전관리 위협요인 현황 ●···운영 상 위협받는 안전관리 위협요인, 재난 위험요인 등 파악 Ⅲ. 안전관리 점검 계획 1. 일상적 점검 계획 ●···일상적 점검 기간, 계획, 내용 등 2. 주기적 점검 계획 ●···분기별 정기적 안전점검을 위한 기간, 계획, 내용 등 3. 안전관리 점검 추진과제· ●···안전점검 수행 시 세부적인 추진과제 - 추진과제1. 유해 및 위험 시설 정비 내용 - 추진과제2. 안전점검의 세부적인 추진과 내용 - 추진과제3. 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 시행에 대한 추진과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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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6.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계획 1) 일반 사항 (1) 위치선정 및 검토 위험요인 검토 ·· ·●· ·야외인 경우 집중호우, 폭우 등과 같은 돌발성 위험지역과 경사지역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인지 검토 ·· ·●· ·실내인 경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출입구 위치 확인, 화재 위험요인, 감전(전도)위험 요인 및 공간의 밀집도 등을 검토 접근성 검토 ·· ·●· ·화재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소방차 진입, 관람객 대피로 등 접근성을 검토 ··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이동 동선,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반사항 점검 ·· ·●· ·운영 시 소음, 불빛 등 기타 요인으로 주변시설(주택단지·아파트, 병원, 학교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 ·· ·●· ·활용하는 현장의 동시 최대 수용인원을 검토 및 수용한계를 넘을 때 프로그램 운영 방식 검토 ·· ·●· ·이동 동선, 체험 기구, 프로그램 주 활동 범위 등과 연관해 안전관리 사항을 검토 - 이동 동선 내 참여자, 관람객이 이동하다 경상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검토 - 체험 기구를 통해 경상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검토 - 프로그램 주 활동 범위(마당, 잔디, 교실 등) 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 개최기간(시간) 검토 기간 검토 ·· ·●· ·활용프로그램 운영기간은 해당 지역 기상예보, 과거사례 등을 참고해 최대한 맑고 화창 한 날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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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매뉴얼 일러두기 ·· ·●· ·개최 기간에 태풍·장마 기간이 겹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 계획, 운영 계획 수립 - 야외는 강수량 등이 시간당 20mm가 넘거나 혹은 기상청 내 경보, 특보 등이 발효되면 행사 운영 중 조기 종료, 실내 이동 등의 계획 수립 ·· ·●· ·운영 시간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낮, 밤, 새벽에 진행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를 고려해 최대한 주간에 운영해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 주/야간 시간 ·· ·●· ·주간에 시행하는 사업은 이동의 혼잡함,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번잡한 시간을 최대한 피해 계획 ·· ·●· ·야간에 시행하는 활용사업은 야간의 어두움, 시야의 사각지대,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자정 전으로 계획 - 조명, 안전장비 확보, 이동 동선 파악 및 제한 구역 점검 (3) 프로그램 안전관리계획 수립 프로그램 유형 및 특성(체험, 교육, 전시, 관람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관리계획에는 행사 개요, 보험가입 여부, 인원, 주요 행사 일정과 함께 안전 업무 담당 인력, 안전장비, 사전교육 여부 등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 - 소규모의 프로그램이라도 간략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경상 등에 대해 상식의 선에서 대응하는 부분도 계획으로 수립 01 프로그램 계획 수립단계 시작 전 ●·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물 활용계획 수립(규모, 배치, 수량) - 국가유산 건축물 활용 정도, 가설구조물 설치 정도 등 ●· ·해당 프로그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세부 프로그램 단위 계획, 이동 동선, 예상 안전사고 등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안전요원 배치계획 수립 및 재해·상해 관련 보험 가입 계획 수립 ●· ·기상악화에 따른 단계별 행사 운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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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및·프로그램·주제 기간·및·운영시간 프로그램·기간·및·운영시간(낮,·밤·등) 운영·유형·및·방식 체험형,·관람형,·강의형·등·세부·운영·방식 장소 국가유산·건축물,·국가유산·주변·건물,·활용단체·내·사무실,·대관·회의실·및·강의실·등 개최/주관 개최·및·주관·담당자·소속/연락처 보험가입여부 강의자,·체험자·등에·대한·일일·보험·가입·여부·등 예상·인원 프로그램·내·예상·인원·및·인원·유형,·특징 주요·행사·내용 프로그램·내·세부적인·행사·내용 안전관리·인력 안전관리·담당·인력·내용 ·안전시설,·장비·여부 프로그램·내·활용·가능한·안전시설,·장비·등의·내용 안전관리·사전교육 기존·사전의·안전관리·관련·교육·및·훈련·등·여부와·내용(응급처치,·소화기사용·등) 안전·위험·요소 운영·방식,·장소,·예상·인원·등에·따른·안전관리·주의사항,·위험·요소 … … 중·대규모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프로그램 내 안전담당 조직체계 구성 - 안전판, 유도등, 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 계획 - 국가유산 보호조치계획 - 안전요원 배치 계획, 관람객 이동 동선 및 제한 구역 통제 계획 - 안전교육 실시 계획 - 차량 및 주차장 통제 계획 - 비상 시 사고 대응 계획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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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매뉴얼 일러두기 사고예방조치계획 수립 ·· ·●·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검토 - 발생 시 즉각 대응 방안 / 발생 후 사후 처리 등 ·· ·●· ·시설 및 설비 검토 -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 주변 전기 시설 점검 계획 ·· ·●· ·국가유산 건축물 검토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의 안전사고는 타박상, 부딪침, 넘어짐, 미끄러짐 등이 대다수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장소나 국가유산의 상태를 미리 점검 ·· ·●· ·응급 처치 도구 및 물자 등 검토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시 나타나는 경상에 대한 응급처치, 구급약 등 구비 상태를 점검 (4) 프로그램 안전관리 세부사항 프로그램 단계별 세부 조치 요령 마련 ·· ·●· ·진행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해 운영 상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안전관리 대책 마련 ·· ·●· ·프로그램 시작 전/운영 중 안전관리계획, 안전 위험요인 대응 - 시작 전 프로그램 관련 제반사항(시설, 참여자, 체험기구 등) 점검 및 참여자 특성(연령대, 취약계층 여부 등) 파악 - 운영 중 안전 위험요인 파악(체험 기구, 이동 동선, 관람객 부주의 등) -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경우 시간대 및 장소의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 마련 ·· ·●· ·프로그램 기간 내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계획 - 구급통, 응급약으로의 처방 이후 신속한 병원 인솔 등의 행동요령 마련 ·· ·●· ·중·대규모 프로그램은 경찰서 등과 사전협의해 국가유산 활용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 참여자의 동선 유지를 위한 동선관리계획과 안전선(safety line) 설치계획 수립 - 화재 및 재난 관련한 대비 및 대응 체계 수립, 인근병원과 상시 대기체제 구축,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수립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 - 소규모의 경우 1일 개인 보험 등의 가입 계획 - 중·대규모인 경우 단체 보험, 재해 보험 등 가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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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중·대규모 프로그램은 공연을 활용하면 기준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요령 마련 및 숙지 - 공연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함 안전요원 안전관리 교육 ··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안전요원에게 임무,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는 내용이 담긴 사전 교육계획 수립 ·· ·●· ·안전요원이 없는 소규모 프로그램은 주최 및 주관자(체험주도자, 가이드, 인솔자, 강의자 등)의 안전관리 교육 사항 점검 - 중·대규모 활용 사업 프로그램은 안전요원의 교육 사항을 점검 ·· ·●·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의 운영·근무요령을 마련 - 소규모 프로그램은 주최 및 주관자(체험주도자, 가이드, 인솔자, 강의자 등)의 안전관리 근무요령 전달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제반사항 구비 ·· ·●· ·관람객, 체험자, 참여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주의사항 등을 간략히 배포해 경각심 제고 및 부주의 예방 - 프로그램 시작 전 주최 및 주관자가 주도해 간략하게 안전관리 내용을 제시 - 체험 기구 위험성, 이동 동선 내 위험 구간, 충돌 가능 구조물 등의 내용을 제시 ·· ·●· ·프로그램 내 구급약, 구급통 등의 응급처치 도구 구비 - 관람객에 구비 여부를 안내하는 것도 중요 ·· ·●· ·국가유산 건축물의 소화기 위치 점검 혹은 비치, 일반 건축물은 소화전, 소화기 등 위치 점검 ·· ·●· ·안전요원이 존재하면 통신두절에 대비한 안전요원 무전기, 확성기 등 구비 ·· ·●· ·중·대규모 프로그램은 필요시에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 ·· ·●· ·감염병 관련 물품, 악천후 관련 물품 등 구비 - 전염병 유행, 기상악화로 인한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관리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방역 물품, 우비·제설·제빙 등의 물품 등을 구비·점검 - 관련 당국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지침 검토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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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매뉴얼 일러두기 2) 참여자별 역할 정립 국가유산 활용단체 ·· ·●· ·조직 운영 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와 공유 - 해당 국가유산 활용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조직에 적용하는 보편적·원칙적 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 - 세부적으로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 목표 및 비전 수립과 인력, 조직, 예산의 운영 부분, 도구, 장비, 시설 등의 물리적 부분과 안전 점검·계획 갱신 등의 관리적 부분과 위험요소 등을 모두 포괄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 ·●· ·프로그램 운영 상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전반적으로 점검 - 시설물(조명, 무대 등)은 활용프로그램 운영 1~2일 전까지 설치하고 지도·점검 진행 - 다양한 도구 및 기구와 시설 및 설비에 관련한 상태 등에 대해 사전 점검 - 소방 및 방재 시설 등의 상태 점검 - 야외 프로그램 시 기상 등에 대한 고려 ·· ·●· ·관람객, 참여자, 이동 동선 등 프로그램 세부 내용별 안전관리 특성을 사전에 파악 - 무대는 공연장비, 조명설비, 전기설비 등에 대해 파악 - 제작 및 체험인 경우 활용 도구, 기구 등의 특성 파악 - 관람객 이동 동선 내 설치된 장식품, 구조물, 도구 등에 대한 특성 파악 - 이동 동선 내 교통상황, 도로 등의 다양한 환경적 변수 파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운영자 민간 업체 민간단체(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 관람객 및 참여자 국가유산 소유주체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 활용 수행 기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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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일일 보험, 단체 보험 등을 가입 ·· ·●· ·프로그램 운영자가 따로 존재할 시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운영자로는 공연자, 사회자, 강의자, 체험인솔자뿐만 아니라 스태프, 안전요원 등이 모두 포함 ··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안전관리계획을 운영 시 투입되는 구성원에게 교육·배포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자 ·· ·●· ·주최자 및 프로그램 담당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 점검 및 검토 -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방식 상 나타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파악 - 관람객,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시작 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안내 - 비상 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경찰서, 소방서 등)과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 ·· ·●· ·스태프는 배정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 참여자와 같이 활용하는 기구, 도구에 대해 경각심을 인식 ·· ·●· ·안전요원은 배정된 위치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관람객 이동 동선 주시, 부주의 주시, 제한 구역 통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담당부서 및 안전관리 부서는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단체와 협의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계획의 심의와 국가유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 ·· ·●· ·중·대규모의 프로그램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체계에 따라 국가유산 활용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토 및 지도·점검 역할을 수행 - 활용현장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해당 지역에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주체에 대한 연락체계 등의 협력 방안 구상 ·· ·●· ·국가유산 활용단체가 작성한 프로그램별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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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매뉴얼 일러두기 ·· ·●·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관련 부서는 국가유산 활용단체와 프로그램 운영자가 시설물 안전,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에 대해 협조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제세동기, 소화기 등) 협조 실시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에 집회, 불 사용 등 인·허가 절차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활용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 ·●· ·국가유산 야행사업 등 중·대규모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 - 소규모 프로그램은 운영자 주도 하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 대처 ·· ·●· ·필요 시 국가유산 활용현장 주변 도로 교통해소 대책과 혼잡경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유산 활용단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 전기, 통신, 가스, 무대 설치 등 민간 업체 ·· ·●· ·중·대규모 프로그램에서는 공연이나 체험 등을 위해 전기, 통신, 무대 설치 등을 진행함에 있어 설비의뢰를 받은 민간업체는 설치 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 - 무대 설치 및 각종 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적용 ·· ·●· ·야외 설치 시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우선해 설치 - 전기 배선 등은 관람객 이동 동선을 고려해 설치 후 보호 처리 - 무대 및 대기실 등에는 관람객 및 참여자의 제한 구역 설정 ·· ·●· ·시설 및 설비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자 등과 공유 민간단체(자원봉사단체 등) ·· ·●· ·국가유산 활용단체의 프로그램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 활용현장 담당부서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자와 사전 협의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지원 ·· ·●· ·실제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상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이동 동선, 대피로, 소방 시설 등을 미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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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3) 국가유산 활용현장 단계별 안전관리 구성 국가유산 활용현장의 안전관리는 프로그램의 ‘시작 전(前)’·‘진행 중(中)’·‘종료 후(後)’로 구분 ·· ·●· 일반사항,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단계별 상황관리 및 체크리스트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시작 전’ 안전관리 ··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활용프로그램 ‘시작 전’에 국가유산 훼손 및 관람객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는 예방적 단계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진행 중’ 안전관리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진행 중’ 예방계획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활동을 실시하는 단계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종료 후’ 안전관리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어 안전관리 활동이 평시체계로 전환되거나,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국가유산 재난 및 관람객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복구하고 수습 하는 단계 국가유산 활용 안전관리 활용 프로그램 시작 전 평시/감시체계 [예방/대비] * 위기상황 : 국가유산 시설물 및 인명의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 * 재난상황 : 국가유산 시설물에 대한 훼손 및 소실,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상황 위기상황[대비] 평시체계 전환 [점검 강화/예방] 재난상황[대응] 국가유산 피해 복구 [복구] 활용 프로그램 진행 중 활용 프로그램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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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매뉴얼 일러두기 Ⅱ 국가유산 활용현장 단계별 안전관리 1.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시작 전(前)’ 안전관리 2.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중(中)’ 안전관리 3.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종료 후(後)’ 안전관리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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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Ⅱ. 국가유산 활용현장 단계별 안전관리 1.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시작 전(前)’ 안전관리 시작 전 운영 및 안전 점검 ·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중 무대설치, 전기설비 등 설치 시 작업 반경 확보와 주변 가림막 등의 보호책 설치 - 설치 작업자는 안전장구, 복장 등 착용 필수 · · ●··· 프로그램 장소 내 적정 위치에 소화기 비치 및 소방 시설 위치 파악 - 야외 국가유산 경우 소화기 위치 등의 사전 파악은 필수 - 일반 건물인 경우 비상구, 소화전, 소화기 등의 위치 파악 · ●· ·관객이 밟거나 앉을 위험이 있는 국가유산은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관람객 및 안전 요원에게 주의사항 전달 · ●· ·프로그램 관계자 및 운영자, 담당자 등과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 ●· ·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객의 부주의, 돌발행동 등에 대한 통제 시설물 점검 · · ●···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도구, 기구, 물품 등에 대한 상태를 파악 · · ●··· 국가유산(건축물)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상태 파악 -전시, 관람의 경우 전시 관람선의 여부, 국가유산 보호 장치 상태, 안전선,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및 상태파악 02 주변 환경 등 점검단계 시작 전 ●· ·주변 환경 - 돌발성 위험지역, 경사지역 등 및 야외 위험요소 등 파악 ●· ·시설물 - 국가유산 건축물 / 가설(임시)구조물 / 소방 등 재난 관련 시설물 / 설비 및 시설(전기, 가스 등) 등의 기본 상태 파악 ●· ·관람객 이동 동선 및 대피 경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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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국가유산 활용현장 단계별 안전관리 - 체험 및 교육은 체험 기구, 도구의 상태 파악, 교육 등의 경우에는 의자, 책상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내 앉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구조 등을 파악 · ●· ·소방 및 방재 관련 시설물의 상태 점검 · ●· ·감염병 관련한 방역물품과 악천후 관련한 대비 물품 등의 점검 관람객 이동 동선 및 활동 범위 등 파악 · ●·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수용 인원 파악, 수용 인원 간 거리 예상, 밀집도 파악 · ●· ·관람객의 돌발행동 예상 파악 - 전시, 관람 경우 갑자기 퇴장, 대열에서 이탈 등의 행동과 그 범위 예상 - 체험 및 교육 경우 갑자기 장소 이탈, 체험 기구 및 도구의 부적절한 사용 등 · ●· ·전시 및 관람의 경우 이동 시 부딪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의 사전 파악 - 국가유산 건축물이면 석조계단, 마루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람객 이동 시 턱의 높음, 천장의 낮음 등 다양한 구조물의 형태 파악 안전취약구역의 파악 · ●· ·대규모 활용사업의 관람 및 전시의 경우에 운영자 및 담당자는 관람객의 예상 이동 시나리오를 구상해 진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취약구역을 파악 · ●· ·안전취약구역은 안전펜스, 안전띠 등을 활용해 출입을 통제 - 소규모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이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및 담당자의 인솔 하에 안전취약구역으로 이탈이 없도록 통제하며 진행 그 외 주변 환경 파악 · ●· ·국가유산 건축물 내 마당 등에서의 프로그램 진행 시 주변 자연환경 및 기상환경 파악 · ●· ·목조건축물(조선시대 등) 내 마루나 대청의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 마루나 대청의 상태, 높낮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점검 · ●· ·석조 건축물(근현대 건축물 등) 내 강의실, 회의실, 교실 등에서 진행할 시 계단, 복도 등의 환경과 실내의 주변 환경 파악 · ●· ·일반 건축물(박물관 등) 내 프로그램 진행 시 일반 시민과의 동선, 활동 범위 등의 파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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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2.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중(中)’ 안전관리 운영 및 안전 점검 · ●· 프로그램 운영 중에 운영자 및 담당자는 안전관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전시 및 관람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관객의 이동 동선 등을 관리 - 교육 및 체험은 강의자, 운영자가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주의, 돌발행동과 체험 기구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통제 · ●· ·중·대규모 관람객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운영 중 안전관리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을 검토해 안전요원을 배치해 관리 - 여러 장소 또는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경우 종합상황실 및 안내소 등을 운영 - 종합상황실은 안전요원의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 활용프로그램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 활용현장 간 상호연락 및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을 실시간 확인 프로그램 운영 중 특이사항 · ●· ·소규모의 교육 및 체험, 전시, 관람의 프로그램은 안전관리와 관련해 운영자와 참여자 간에 즉각적인 피드백 실시 -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재난 발생(화재, 지진 등) 시 운영자와 참여자 간 신속한 대피 -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시 구급약 및 구급통을 통한 신속한 대응 - 중상인 경우 응급처치 후 소방서 신고와 병원 후송 실시 - 운영자 및 담당자는 프로그램 운영 중 위험이 발생할 만한 장소와 참여자 행동 등에 대해 즉각적인 통제 03 프로그램 개최 및 운영단계 운영 중 ●· ·프로그램 진행자, 안전요원, 스태프 등의 안전 사전교육 실시 - 시설물별 안전관리 중점사항 전달 - 기본 소방 및 응급처치 교육, 비상 시 대응방법 등 ●· 안전사고 발생 시 주변 관계자와 비상연락망 유지 ●· 기상조건에 따라 행사 운영(폭우, 폭설 등) ●· 운영 시 관람객 이동 주의,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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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Ⅱ. 국가유산 활용현장 단계별 안전관리 · ●· ·중·대규모의 프로그램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해 실시간 으로 운영하며 특이사항 통제 및 관리 - 해당 행사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담당 조직을 주축으로 종합상황실 운영 - 프로그램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세부 프로그램 시작-운영-종료의 상황을 접수 - 종합상황실은 응급실을 따로 운영해 관람객 이동 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 - 경찰서 및 소방서 등의 협조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분실 센터, 미아보호소 등의 추가적인 안전사고 대응 체계 운영 - 안전요원은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음주자, 돌발행 동자 등) 및 제한 구역 등을 통제하고 실시간으로 보고 안전요원의 배치 및 역할 · ●· ·소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요원이 없으면 운영자 및 담당자가 적절하게 수행 -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상황실 혹은 활용단체에 보고 - 관람객 및 참여자의 입·퇴장 안내 - 동선 및 주차장 등의 차량 정리 - 입장 제한 구역의 출입 제한 및 통제 - 돌발행동, 부적절한 기구 사용, 비협조적 태도 등 관리·통제 - 국가유산 내 프로그램 시 화기 사용 통제(금연 등) -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자 이동통로 및 관람객 안전거리 확보 - 공연 종료 경우 관객의 퇴장 관리(2개 이상의 문으로 이동 동선 확보), 주차장의 차량 및 교통 통제 무대 주위 안전 및 동선 관리 · ●· ·무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무대와 객석 사이 충분한 공간 확보, 관객의 돌발행동 대비 · ●· ·무대가 높으면 공연자의 추락방지 안전매트 설치 · ●· ·공연자 및 스태프와 관람객의 이동경로를 구분하며 관람 공간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안전선, 펜스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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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전시, 관람 등의 관객 이동 동선 관리 · ●· ·전시는 한 부분에 정체 및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및 관리 -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동 동선, 참여자 수를 파악해 유동적으로 설명 시간을 가짐 · ●· ·관람은 조명이 어두운 동선은 통제하고 계단이나 문의 턱 등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통제 및 관리 - 공연 시작 후에는 더 어두워지므로 관람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제한 위험 요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유동성 · ●· ·기상악화(폭설, 폭염, 폭우 등)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유동성 확보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람객, 참여자 간의 거리두기 실시 · ●· ·프로그램 연기 및 취소에 대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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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국가유산 활용현장 단계별 안전관리 04 프로그램 종료단계 종료 후 ●· ·국가유산 건축물 훼손 여부 확인 ●· 가설구조물의 경우 해체 시 안전관리 철저 ●· 체험 기구의 경우 사후관리 실시 ●· 행사 결과보고서 작성 시 안전관리 분야의 자체평가 실시 3.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종료 후(後)’ 안전관리 종료 후 운영 및 안전 점검 · ●· 소규모 프로그램은 종료 후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운영자 및 담당자가 주도해 퇴장까지 인솔 · ●· 중·대규모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안전요원을 재배치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한 퇴장과 귀가를 지원 - 야외인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산발적으로 퇴장할 가능성이 커 사전에 안전요원을 통해 동선 통제 - 건축물 내인 경우 혼잡 구간이나 계단 구간에 경호 및 안내인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안전사고 방지 - 2개 이상의 출입구를 활용해 관객의 퇴장 분산 유도 프로그램을 위해 설치한 가설(임시)구조물의 해체 · ●· ·중·대규모의 프로그램은 무대 등의 공연 장비뿐만 아니라 스태프의 배역을 위해 다양한 기구, 도구를 임시로 설치 - 프로그램 종료 후 구조물 해체 및 수거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운영자 및 담당자가 해체 완료까지 통제 안전관리 분야 자체평가 · ●·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안전관리 분야 체크리스트 평가 · ●· ·운영자, 지자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관계자는 운영 전·중·후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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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1. 화재 2. 인명 안전사고 3. 기상악화 4. 감염병 5. 지진 및 산사태 6.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 모음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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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1. 화재 1) 개요 발생원인 · ·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실화, 방화, 전기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 · ●··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준비단계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화재 후 국가유산 전소 화재 위험요인 주안점 · ●· ·화재는 평상시 일상에서의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특히 목조문화유산은 방수처리 등을 해두기에 화재발생 시 소화하기 어렵고, 국가유산 자체가 전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화재가 발생하면 인원 대피가 최우선이며 다음으로는 국가유산 보호 2) 화재 발생 전-중-후 대응요령 화재 발생 전 대응 요령 · ●· ·평상시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담당자,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 화재발생을 고려한 안전교육 및 안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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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 국가유산 내 운영자 및 담당자, 국가유산 활용단체, 안전요원, 유관기관, 주민(관람객)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필요 - 국가유산의 규모, 지리적 특성, 주변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고 국가유산 활용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 · ●· ·국가유산 안전관리 요원은 현장 투입 전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 숙지 - 소규모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은 운영자 및 담당자가 숙지 - 프로그램 장소 내 화재 관련한 소방시설 및 장비 현황 파악, 사용법 숙지 등이 필요 · ●· ·화재대응장비 점검 - 국가유산 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 - 소방서와 협조하여 프로그램 내 국가유산 화재에 대한 대응 방법 및 맞춤형 장비 투입 계 획 수립 · ●· ·재난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의 안전 계획 수립 - 재난발생 시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이동 동선을 확보 - 야간 개장 시 재난으로 인해 대피가 어려울 때 재난취약계층의 대피 경로 확보 및 안전 도우미 활동 계획을 수립 · ●· ·화재대응매뉴얼 작성 및 활용 - 국가유산 대상지에 최소한 자체 화재대응매뉴얼 작성·수립 - 화재대응매뉴얼을 활용한 화재 예방 교육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 - 화재대응매뉴얼 활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 화재 발생 중 · ●· ·발견 시 초기 행동요령 - 발생한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크게 소리쳐서 주변에 알림 - 주변 인원과 같이 초동 진화를 실시하거나 신속한 인명 대피를 실시 후 119에 신고 ▶·국가유산 안전관리요원 교육내용 ·●··화재시·조치·및·대피·안내·요령· · ●··소화기·위치·및·사용·방법 ·●··관람객·안전·대표·유도·방법· · ●··돌발상황·발생·시·조치·요령 ·●··주차장·안내요원에·대한·안내·요령· · ●··부상자·응급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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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1. 화재 발견(인지) · -·국가유산·활용현장이·야외인·경우·불을·발견·시·크게·소리쳐·주변에·화재·상황을·인지시킴 · -·건축물·내의·경우·비상감지기의·경보와·함께·소리를·치며·주변에·화재·상황을·인지시킴 2. 119 신고 요령 · -·현재·화재가·난·위치,·장소를·말하고·소방차·및·소방대원이·진입할·수·있는·출입문의·정확한·위치·제공 · -·신고자의·전화번호를·알려주며·최대한·통화는·계속·유지해·상황을·계속·전파 3. 초동 대처 요령 · -·초동·진화·가능·시·:·소화기·및·옥내·외·소화전으로·초동·대처·후·즉시·신고 · -·초동·진화·불가능·시·:·신속한·인명·대피·및·119신고·→·상황전파·→·소방차·유도 4. 초동 대처 절차 · -·국가유산·활용프로그램·장소·내·화재상황·전파 · -·소화기·및·소화전을·이용한·초기·진화 · -·국가유산·소산·준비 · -·전기·및·화재·연료물질·차단 · -·소방차·도착·후·지휘권·인계·및·협조 · -·최초·목격자·및·관리자·등은·보고체계에·따라·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화재·발견·시·‘불이야!’를·외치고·소화기가 비치된·장소로·이동하여·소화기를·집어·든다. *··소화기함에서·꺼내거나·거치대에서·분리할·때·안전판을·· ·먼저·뽑지·않도록·한다.· 소화기를·들고·불이·난·장소로·이동하여·가급적·가까이 (4~6m·정도)·가서·안전핀을·뽑는다.· 왼손(왼손잡이는·오른손)으로·약제·방출호스·끝부분을· 잡고·불이·난·방향으로·향하게·한·다음·오른손으로·· 손잡이를·힘껏·움켜쥐면·소화액제가·방출된다.· 빗자루로·마당을·쓸·듯이·앞에서부터·방사하여·불을· 끝다.· *··이때·바람이·불면·바람을·등지고·방사하여·불을·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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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 ●· 초동 진화가 가능한 경우 행동 - 주변 소화기나 소화전을 활용해 신속하게 초동 대처 실시 - 운영자 및 담당자는 초동 대처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며 주변 도움을 최대한 받아 진화 · ●· 초동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행동 - 운영자 및 담당자는 관람객과 참여자의 대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야외인 경우 화재 장소와 최대한 거리를 벌리면서 대피 - 건축물 내인 경우 계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피(엘리베이터는 위험) · ●· 소방차 진입로와 국가유산 내 내부 진입로 확보 - 진입로를 확보하고 유도인원을 배치하여 국가유산 피해지역까지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 달 유도(일반차량 및 관람객 통제 실시) - 소방차 및 응급의료차량 진입로는 최소한 2방향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장애물 제거 순위 차량 구분 1순위 인명안전·응급의료차량 2순위 소방차(화재진압차량) 3순위 재난복구차량 4순위 공용·차량 · ●· 관람객 대피 요령 - 관람객 및 참여자 대피 시 질서를 지켜 침착하게 대피하도록 유도 - 가능하면 화재발생 반대 방향 출구로 유도하며 연기 속을 지날 시 수건 등으로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 가족 단위의 관람객인 경우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막고 침착하게 먼저 대피 - 관람객 및 참여자를 대피시킨 후 운영자 및 담당자, 안전요원은 소화기 등을 이용해 초동 진화 시도 - 초동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자 및 담당자 등도 대피 - 전기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전원 차단을 하거나 건물 자체의 전기를 차단할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는 최대한 이용 자제 - 야간 대피에 대비해 조명탄과 야광 안내봉을 사용하여 원활한 대피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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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화재 진압 행동 - 화재 현장을 정확히 판단한 후 침착하게 행동할 것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조할 것 - 화점에 접근할 때는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할 것 - 소화기를 활용해 불꽃의 아래 부분을 끈 후 윗부분을 꺼야하며 화점을 중심으로 포위 하는 형태로 진압 화재 발생 후 · ●· 모든 인원이 무사하게 대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 - 대피가 완료되었을 경우 관람객의 건강 및 상태를 확인 · ●· 화상 환자 발생 시 조치 - 신속한 대피 후 화상환자가 발생하면 소방서에 응급환자 발생을 전파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 실시 - 흐르는 물에 10분간 식혀 화상의 진척을 막음 - 화상 부위의 옷이나 천 등을 제거하지 않고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닿지 않도록 함 - 화상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쇼크가 올 수 있기에 신속한 응급처치 후 병원 후송 · ●· 화재에 국가유산이 전부 소실되거나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유산 소산활동을 실시 - 평상시 국가유산 소실 위험에 대한 방침, 사항, 운반 장소, 활용 장비 등 관련 내용 검토 - 화재에 대한 신속한 판단 후 국가유산 관련하여 신속하게 소산활동을 실시(동산문화 유산 등) - 급박한 상황인 경우 국가유산 소산활동 중단 후 신속한 인명 대피 국가유산 소산 기본 방침 1. 소산 방침 ··●· ·화재에·의한·피해·예상·시·국가지정·또는·비지정국가유산을·신속하고·안전하게·소산 ··●· ·국가지정유산을·우선시하고·다음·비지정국가유산·순으로·소산하며,·지정국가유산·가운데·소산이·비교적·· 쉬운·경량문화유산을·우선 ··●· ·소산·국가유산은·지정구분,·크기,·재질,·무게,·소산장소·등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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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2. 경량국가유산 소산 사항 ··●· ·소산대상은·유형의·문화유산에·간단한·도구를·이용,·손으로·이동이·가능한·문화유산에·한함 ··●· ·화재에·취약한·지류,·섬유류,·가죽류·문화유산은·최우선·순위로·소산·하고,·목재,·금속,·석재·문화유산·순으로· 소산 ··●· ·긴급·상황·시에는·화재로부터·안전한·가까운·곳으로·우선·격리·후·보다·안전한·2차·장소로·소산(도난방지를· 위해·경비원·배치) ··●· ·소형·운반상자를·이용하면·효과적이며,·충격을·막을·수·있는·보호·장비를·갖추고·가급적·2인·이상이·운반 3. 중량국가유산 소산 사항 ··●· ·목조문화유산은·해체·시·최소한의·피해를·주면서·가장·빠른·방법을·찾아서·기록·및·숙지 ··●· ·모래주머니로·대상국가유산를·에워쌈 ··●· ·이동이·불가능한·문화유산은·방화피복·등을·씌워·피해를·최소화 4. 소산국가유산 대피 장소 ··●· ·화재·장소에서·격리시킨·국가유산은·2차·피해(훼손,·도난)로부터·보호를·위해·안전한·장소(경찰서,·고궁박물관· 수장고·등)에·옮겨·보관 5. 국가유산 운반에 필요한 용구 ··●· ·운반용구는·지정된·장소에·상시·비치해·두어야·하며,·관계자·모두에게·숙지 ··●· ·운반상자·:·나무판재·혹은·가벼운·소재로·만든·상자 ··●· ·완충·포장제·:·솜포대기,·골판지,·부직포·등 ··●· ·소화담요·및·방화·피복·:·화재의·접근을·막을·수·있는·소화담요를·활용하면·효과적이며,·운반·시에도·활용·가능 화재 사고 수습 및 복구 · ●· 국가유산 활용현장 피해 상황 평가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국가유산 피해상황을 조사 - 운영자 및 담당자나 안전관리요원은 재난안전상황과 대피 인원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 · ●· 피해 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를 보관하며 화재 발생 시부터 대응까지의 실제 대응 일지를 기록 - 화재 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를 전파 · ●· ·국가유산 화재로 인한 소산, 훼손 등의 피해 파악과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상위기관 에서 합동조사단 및 복구단을 보내면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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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피해지역에 현지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 - 국가유산 복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복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복구 시 기존 실측설계, 탁본문양 등을 토대로 최대한 원형복원을 추진 - 피해 국가유산의 손상부재, 파편 등 원래 재료를 복구 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 여 보관 - 무형유산과 관련된 전승활동장비, 의상, 악기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승자의 입회 하에 피해목록을 작성하고 복구 시 필요한 예산지원 자료로 활용 - 향후 동일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병행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국가유산 복구 대책 · ●· ·국가유산시설 피해 복구는 피해규모, 예상복구 소요시일에 따라 임시복구 또는 장기복구로 추진 - 통신의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상황연락을 위하여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가 있기에, 임시복구로 빠른 시간 안에 확보 - 장기간 소요되는 복구사업은 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 포함을 의무화해 진행 · ●· ·기타 보유 장비 및 긴급복구 구조를 활용하여 시설을 복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 · ●· ·국가유산 유형에 따른 피해 복구 요령 - 규모가 큰 건축물 문화유산과 규모가 다소 작은 소규모의 동산문화유산 등에 따라 복구 방법을 다르게 적용 가. 중요 건조물문화유산 피해 복구 ·●·현지·합동조사반을·파견하여·복구에·필요한·조사·등·실시 ·●·국가유산·종류별·복구지도·자문단을·구성·운영 ····-·기존의·실측설계·및·탁본문양·등·고증자료를·토대로·복원·추진 ····-·복구지도·자문단은·복구공사·전반에·대하여·자문지도 ····-·지방자치단체는·복구공사·추진사업단을·구성·운영 ·●·피해국가유산·및·주변시설은·우선·응급복구·실시,·피해확대·방지 ·●·복구공사·중·고증,·기술지도·필요·시·국가유산청의·지도·및·자문수렴 ·●·복구소요예산은·국가유산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및·기획재정부등·관계기관과·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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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3) 화재 대응 조직(인력) 구성 및 임무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인력)의 정비 · ●· ·국가유산 형태 및 여건에 맞게 안전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구성 시 안전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 조직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인 경우 운영자 및 담당자가 겸직 하거나 가능하면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선발 · ●·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 · ●· ·국가유산 안전관리 조직(인력)은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관람객 관리 및 보호, 순찰, 예방 활동, 초기대응, 국가유산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실시 - 국가유산청의 안전경비원, 국가유산 돌봄사업 내 돌봄센터의 모니터링단 등과도 연계 구축 및 자위소방대 등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 단체와 조직까지도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참여 화재 대응 조직도(예시)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규모와 주최단체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관리 조직(인력)을 구성해 운영 · ●· ·안전관리 조직은 소방안전관리요원(구 방화관리자)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및 안전관리인원으로 구성 나. 동산문화유산 피해 최소화[소화수 등 물에 젖는 등 2차 피해 예방대책] ··●·물리적·파손이·발생할·경우·현장보존을·위하여·사진으로·기록 ··●·일반적으로·서적류가·소화수·등에·젖어·48시간·이내·건조할·수·없는·경우 · · -·마른·천으로·감싸거나 ·····-·튼튼한·박스에·서적·뒷면을·밑으로·해서·넣거나 ·····-·냉동·처리한다.· ·····*·금속,·도자기,·석조,·유리판,·사진,·가구·등은·냉동에·적합하지·않음 ··●··서적류·등의·경우·흡수지,·종이타월,·왁스·코팅지·등을·사용하여·소장품끼리의·접착을·막고·잉크의·· 옮김과·번짐을·예방하기·위하여·간지를·삽입 ··●··토양오염물이·묻은·경우,·깨끗한·흐르는·물로·세척하거나,·물을·넣은·용기안에서·부드럽게·흔들면서· 세정 ··●··통풍이·좋고·습도가·낮은·선선한·장소에서·흡수성·소재를·소장품·밑에·깔고·젖으면·교체하며,·가능한· 소장품을·틈이·있는·선반에·놓아·말려·수분의·증발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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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 팀별, 개인별 업무를 숙지 · ●· ·비상연락반은 국가유산 피해 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 등을 확인하고 국가유산 활용현장의 재난 및 안전사고 계획 수립 및 실시, 긴급 시 비상연락 및 상황보고(지자체, 유관기관), 소화 및 대응활동, 평상시 국가유산 안전관리 활동(업무지침) 등의 업무를 실시 · ●· ·소화대응반은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 활동, 인명안전사고 대응 및 구조·구급 보조 활동,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등의 업무를 실시 · ●· ·비상유도반은 대피 장소 및 경로에 대한 확인 및 점검과 중요 소산물품 반출이동, 비화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음) 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각종 진출입로 확보, 가스 위험물 등 소방 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실시 · ●· ·비상연락반, 소화대응반, 비상연락반은 정기적인 업무 점검과 주기적 소통이 중요 <안전관리 조직(인력)의 구성과 임무 예시> 팀 장 소방안전관리요원 (구 방화관리자) 비상연락반 소화대응반 비상유도반 0·0·0 010-●●●●-5678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조장 0·0·0 010-●●●●-5678 조장 0·0·0 010-●●●●-5678 0·0·0 010-●●●●-5678 조원1 조원2 조원3 0·0·0 010-●●●●-5678 조원1 조원2 조원3 0·0·0 010-●●●●-5678 조원1 조원2 조원3 0·0·0 010-●●●●-5678 관리소장·홍길동 010-●●●●-5678 임 무 임 무 임 무 •··국가유산·활용·시·재난·및·안전· 사고·계획·수립·및·실시 · •··긴급·시·비상연락·및·상황·보고· (지자체,·유관기관),·· 소화·및·대응활동 · •··평상시·국가유산·안전관리·활동· (업무지침) •··자체·소방시설을·활용한·소화활동 · •··인명안전사고·대응·및·구조·구급· 보조활동 · •··소방용수의·보존과·급수활동 •·관람객·대피유도 · •··소산물품·반출이동 · •··비화경계,·반출물건의·경비,·· 출입인원의·통제 •··각종·진출입로·확보,·가스·위험물· 등·소방활동상의·장애물·제거와·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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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4)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점검 화재 안전점검 · ●· ·국가유산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유산 활용단체와 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자를 중심으로 화재안전 점검 실시 · ●· ·규모가 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소방서, 가스·전기공사 등)의 협조를 통해 국가유산 활용현장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합동점검을 실시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 ●· ·소방 관계법에 근거하여 기준시설을 점검 · ●· ·주기적인 소방시설 작동여부 점검 · ●· ·운영자 및 담당자가 소방시설물 사용능력 실태 확인을 실시 · ●· ·국가유산 활용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 내 소방시설 주위에 방해요소 및 위해요소를 확인(월 1회 이상 / 프로그램 시행 전 등) · ●· ·저수탱크, 동력 펌프 시험운용 및 수원 확보를 점검 · ●· ·규모가 큰 프로그램 내 식당 및 보일러실을 점검하고, 화기 등을 활용하게 되면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의 접근성, 관리 등을 함께 점검 · ●· ·소화기 충압상태 점검 및 소화전이 적정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월 1회 이상)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규격에 맞는 전선 및 전기용품 사용여부 및 실태 점검을 실시 · ●· ·분기회로마다 누전차단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월 1회 이상) · ●· ·야외인 경우 외부 노출 전기설비가 비 피해의 우려가 있는지 점검 ·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피뢰침설비 설치 상태를 점검 ·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노출되어 있는 전선 및 전선 피복의 이상 유무를 점검 ·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를 점검 위험물 안전점검 및 관리 ·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위험물 주변에서 화기사용을 금지(담배불 등)하며 관람객 돌발행동 통제 · ●· ·각종 화기 사용 금지 및 화기취급 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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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각종 건축물 주변 인화성물질, 위험물질 방치여부를 점검 · ●· ·화덕 및 아궁이 사용 시 화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 후 불씨를 확실하게 확인 · ●· ·건물 내인 경우 보일러 등의 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검토 숙박형 국가유산 활용현장 / 화재 안전관리 및 점검 · ●· ·숙박형 국가유산 내·외부 주변 환경 및 화재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 · ●· ·넓은 범위 내 큰 규모로 시행되는 활용사업의 경우 다양한 위험요소를 파악 · ●· ·국가유산 지역 내 숙박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한 시설 설치 및 작동사항을 점검하여 숙박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 ·사업에서 활용하는 전기설비(조명, 기구 등) 및 음식 관련 화기 등의 경우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파악 - 관람객 출입 통제 및 보호막, 안전선 등의 안전조치 파악 · ●· ·화재발생 시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와 대피 공간을 마련하고 입실 전에 대피로와 대피공간을 공지하여 신속하게 대피 · ●· ·국가유산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사고(전기적 요인, 실화, 방화 등)에 대한 안전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주요 장소마다 부착하여 참여자들이 숙지 5) 국가유산 활용현장 화재대응 교육 국가유산 시설에서의 재난대비 훈련 교육 실시 · ●· ·교육은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 담당자와 운영자를 중심으로 진행 -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관람객 및 참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 ●· ·큰 규모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자체, 유관기관, 국가유산 시설 내 관리자, 관람객 등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합동 및 자체훈련을 생활화 · ●· ·창덕궁 화재 대응 훈련(예시) 구 분 내 용 자체·소방훈련 ●·대상·:·창덕궁관리소·자위소방대 ●·방법·:·자위소방대를·중심으로·소화기,·소화전을·활용한·초동·진화·위주·시행 ●·순서·:·화재발생·⇒·119신고,·신고자·초동진화·⇒·자위소방대·소집·및·진화· 합동·소방훈련 ●·대상·:·창덕궁관리소·자위소방대,·소방서,·경찰서·및·기타·유관기관 ●·방법·:·자위소방대에·의한·초동진화,·소방서·진화자원(인력,·장비)에·의한·진화·병행·시행 ●·순서·:··화재발생·⇒·119신고,·신고자·초동진화·⇒·자위소방대·소집·및·진화·/·국가유산·소산·⇒·· ·소방서·및·경찰서·등·출동·⇒·소방대원에·의한·진화/응급후송·등·⇒·진화(상황·종료·후· ·별도의·소방교육·등·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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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재난대비 국가유산 안전 교육 실시 · ●· ·운영자 및 담당자가 국가유산 활용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운영자 및 담당자는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스태프에 대해 직접 교육 실시 - 프로그램 내 안전관리 위험요소, 부주의 근절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재난 기초지식 및 위험성, 평상시/비상시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 프로그램 전에 사전 교육 실시 - 안전요원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유산 재난 발생 피해 주요 사례 소개, 국가유산 재난 발생 및 취약요소 진단기법, 재난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사항도 함께 교육 · ●· ·숙박형 활용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는 관람객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안전 수칙 등)을 전파 · ●· ·숙박형 활용 국가유산이나 야간에 진행되는 활용사업은 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 야간프로그램 내 화재 시 근무자별 업무 분담 · ●· ·야간에 시행하는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직자, 상황실 근무자, 국가유산 입구 근무자, 순찰 근무자 중에서 최초 발견한 사람이 119에 신고 - 더하여 안전요원, 운영자 및 담당자, 관람객 모두 포함해 화재를 최초 발견한 사람은 119에 신고 - 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이나 안전사고의 경중을 판단하여 신속하게 신고해야함 · ●· ·야간 화재 발생 시 주체별 업무를 분담하여 화재에 대응함 구 분 당직자 상황실 근무자 국가유산 입구 근무자 순찰 근무자 운영자 및 담당자 관람객 비 고 화재발생 최초·발견자·119·신고 경내·상황전파 ○ ○ ○ ○ ○ ○ 당직자·무전 기·지참 워터미스트·확인 ○ CCTV 출입문·개방·및 소방차·유도 ○ ○ ○ ○ 직원·및·유관기관· 상황전파 ○ ○ ○ 소·화·기 옥외소화전 ○ ○ ○ ○ 휴대폰·지참 지휘권·인계 ○ ○ ○ 소방서·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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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2. 인명 안전사고 1) 개요 발생원인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시 관람객 부주의로 인한 경상에서부터 중상까지의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전시, 관람 시 다수의 인파로 인한 충돌(부딪침), 압박 등 - 체험 시 체험 도구의 부주의한 사용, 돌발 행동 등 - 관람객 이동 동선 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산재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 ●· ·인명 안전사고는 실생활에서의 평소 습관, 태도 등의 세세한 부분부터 재난 및 재해까지 포함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경상에서부터 중대한 사고까지 포함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에 나타날 수 있는 인명 안전사고로는 추락, 낙하, 충돌, 협착, 감전, 압박 등이 존재 감전 부주의 구분선 없는 공연과 관람 이동 동선 어두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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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주안점 · ●· ·인명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지 모르기에 평상시의 경각심을 가져야 함 · ●· ·사람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에 운영자 및 담당자, 관람객 등 국가유산 활용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이 주의 · ●· ·인명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이 중요하며 다른 관객의 동요·불안 등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 2)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인명사고 대책 주간형 · ●· ·공연, 전시 등을 위한 조치사항 - 국가유산 활용현장 야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질서유지 등의 대책을 강구 - 국가유산 출입구와 이동 동선 상의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동선을 설정 - 안전요원이 존재하면 안전표시 조끼를 착용하거나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하여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관람객과 쉽게 구별하도록 함 - 관람객 집결 전 안전요원을 제한구역, 안전취약 장소 등에 배치해 초기 질서 확보에 만전을 기함 - 국가유산 관람, 전시 등의 이동 동선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지 및 안내판 설치완료 여부를 사전 확인 - 관람객의 집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출입문 개폐시간 조정, 안내요원 재배치 등 융통성 있는 현장관리를 위한 책임자 배치 및 지시계통 여부를 확인 - 안내관리요원을 배치, 차량우회 안내 등 관중 집결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교통통제를 실시 · ●·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조치사항 - 체험 기구 활용 시 참여자, 관람객이 돌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줌 - 가족 단위인 경우 부모에게 주의를 주어 어린이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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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야간형 · ●· ·야간 이동 안전관리 대책 마련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야간 이동로에 대한 적절한 조명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급작 스런 정전에 대비 - 야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발생 시 관람객의 대피가 지연되어 대규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피 공간 및 진·출입로를 확보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관람객의 이동 및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피유도선을 사전에 설치 - 어두운 구간에는 관람객이 핸드폰 손전등을 쓸 수 있도록 안내 · ●· ·야간 행사 시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의 조명기구 설치 기준 마련 - 조명기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조명기구에 고장이 생겨 국가유산 활용현장이 어둡지 않도 록 미리 점검하여 조명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 - 안전시설에 부착된 조명시설은 절연, 접지 및 잠금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전선 및 배선 정리덮개를 이용하여 관람객과 접촉되더라도 감전되지 않도록 준비 · ●· ·야간 행사 시 안전관리 요원 운영 및 배치방안 마련 - 야간 보행 시 안전관리 요원 운영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인명 안전사고 및 국가유산 훼손 방지대책을 마련 - 야간 이동에 따른 위험 발생 요인(계단, 문턱 등)을 파악하여 안전관리 요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 -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요원을 사전 배치하여 인명 안전사고를 예방 - 프로그램 진행자 및 인솔자에게 야간 보행 환경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람객 및 참여자에게 제공 -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야간 체험활동 시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전달 - 기타 국가유산 내 야간 보행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숙박형 · ●· ·국가유산 활용 시 숙박 안전점검 - 국가유산 내 허가된 숙박 정원에 맞게 인원이 분배되었는지 검토 - 국가유산 내 숙소에 방송 또는 통신 시설 유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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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 국가유산 내 숙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숙박객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주의사항을 당부 - 국가유산 내 숙박시설에 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운영 관계자에게 개선 을 요구 · ●· ·국가유산 활용 시 숙박안전교육 -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숙박객과 긴밀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 및 담당자는 정보 및 연락처를 공유 - 숙박객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 - 국가유산 내 숙소에서의 이동 동선을 확인 - 비상 시 대피로 및 대피공간을 숙지하고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 안내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입장 시 근무요령 · ●· ·입장은 가능한 천천히 하며 관람객이 절대 뛰지 못하도록 해야 함 - 너무 많은 인원을 동시에 이동시켰을 경우 충돌이나 밀림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부로 이동 시 소규모 그룹(10~20명)으로 인원을 분배하여 이동 -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장 시 인원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입장 후 자리착석이나 활동에 있어서도 마스크 착용 등을 주의시킴 - 이동을 병행하는 관람은 행렬의 가장 앞과 뒤편에 안전요원이 통솔하며 이동을 주도 - 병목 현상 및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 시 안내 및 유도 3) 인명 사고 발생 전-중-후 대응요령 안전사고 발생 전 · ●· ·프로그램 진행 전 주변 환경 등의 점검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해당 당일 현장의 모든 부분을 점검 - 관람객 및 참여자의 특성 파악 및 위험요소 탐색 · ●· ·프로그램 시행 직전 안전사고 유의 사항 전달 - 소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자 및 담당자가 프로그램 시행 전 안전관리 사항 전달 - 중·대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자 및 담당자와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사항을 숙지한 후 관람객 등에게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며 전달 시 방송, 기기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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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이동통로 확보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공연 시 이동식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이동을 금지하여 이동 통로를 확보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공연 시 고정좌석이 있는 경우, 관중의 착석을 금지하여 이동 통로를 확보 - 그 외 소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좌석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 등에서는 관람객이나 참여자 간 일정 거리를 가지도록 해 이동통로를 확보 안전사고 발생 중 · ●· 사고의 파악 - 사고발생 시 피해 규모(경상 혹은 중상 등) 등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119와 유관기관에 통보 - 안전사고 사고자·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하여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경상의 경우 구급약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중상인 경우 심폐소생술, 부목 등의 응급처치, 편안한 자리 확보 등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 · ●· 안전 공간 확보 및 응급처치 - 국가유산 체험활동 시 인명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응급환자를 위해 비상안전공간을 확보하여 응급활동을 실시 - 경상인 경우 비상구급약 등을 활용해 응급처치 - 중상인 경우 각종 응급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처치 한 후 구급차 도착 시 환자 후송 · ●· 관람객 유도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 즉시 다른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피난유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관객을 유도 - 소규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운영자나 담당자가 관람객 및 참여자를 대피 시키고, 출입을 통제 - 중·대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요원 등을 통한 통제선 설치, 관람객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며 동요하지 않도록 함 -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안전요원을 재배치하여 관람객이 사고현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 - 추가 사고방지를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에 즉시 협조 요청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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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안전사고 발생 후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관람객 및 참여자 퇴장 -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배치된 운영자 및 담당자나 안전요원을 중심으로 관람객, 참여자 퇴장을 안내 - 퇴장 시에는 관람객의 동선을 미리 지정하여 유도하고 주차장의 차량 정리를 실시 - 중·대규모 공연의 경우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관객 퇴장 시 짧은 시간에 많은 관중이 몰리기 때문에 모든 출입구를 개방하여 관중의 퇴장을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유도 -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할 출입문을 미리 지정하여 분산퇴장 -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공연이 끝난 후 대부분 관람객이 현장을 빠져나가면 진행요원이 일렬로 서서 출구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남아있는 관람객을 공연장 밖으로 유도 · ●· 활용한 체험 기구, 도구 등의 정리 - 추후 활용 시 노후화,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험 기구 및 도구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관 인명 안전사고 수습 및 복구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 인지 및 조사 -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활용현장의 인명 및 국가유산 피해를 조사 - 단계별 안전관리 대응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 개선사항에 대한 매뉴얼 보완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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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3. 기상악화 1) 개요 발생원인 · ●·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이 여름철 장마기간과 겹치거나, 돌발적인 태풍 및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영향권에 있는 경우 · ●· 프로그램 당일 운영 전(1~2시간 전)에 급격한 기상악화, 기상특보 등이 발생한 경우 ·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에 야외에서 급격한 날씨의 변화를 겪는 경우 폭우 폭설 폭염 강풍 주안점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시 기상악화에 대한 사항을 인지, 고려해 관람객 및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 · ●· ·운영자 및 담당자는 기상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연기, 취소, 중단 등의 대비 계획과 행동 요령을 숙지 - 태풍 및 집중호우 기간의 경우에는 대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나,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시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날씨에 대한 파악 및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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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2) 기상악화 대응요령 기상악화 발생 전 ·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자 등은 해당 프로그램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상황에 대해 파악 - 기상청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해당 장소의 다양한 기상 변화를 파악 · ●· ·기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 실내는 기상악화에 영향이 없으나, 야외인 경우 지속적으로 날씨 상황을 파악 - 국가유산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변 기상 상황 모니터링 기상악화 발생 시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자는 기상 악화 상황에 대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적용 - 정상 운영, 프로그램 운영 취소, 국가유산 피해 점검 등 기상악화의 수준에 따라 프로 그램의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 - 활용프로그램의 특성(야외, 실내, 야간 등)을 반영해 단계별 대응·대처계획을 수립 · ●· ·우천 단계별 대응계획(예시) 단계(예시) 강수량(예시) 대응 계획(예시) 1단계 (정상운영) 시간당·5mm·미만 -·프로그램·진행·공지·및·우의·등·지급 -·야외프로그램을·실내로·변경·준비·등 -·야외·진행·시·체험기구·등의·방수·처리 -·전기시설,·화기·등·우천에·민감한·구조물,·시설·등에·방수커버 2단계 시간당·5mm·~·15mm· 미만 -·활용단체와·협의를·통해·프로그램·운영·변경 ···※·프로그램·당일·오전의·우천예보·기준 ···※·취소·시·참여자·및·관람객에·사전·안내 -·운영·시·야외의·경우·구조물,·지반상태·등·점검 -·최대한·실내프로그램으로·변경 3단계 시간당·15mm·이상·~ 20mm·미만 -·프로그램·취소·고려 ···※·프로그램·당일·오전의·우천예보·기준 ···※·취소·시·참여자·및·관람객에·사전·안내 -·운영·시·폭우·안내·및·참여자·동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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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4단계 시간당·20mm·이상 -·프로그램·취소 ···※·프로그램·당일·오전의·우천예보·기준 ···※·취소·시·참여자·및·관람객에·사전·안내 -·운영·시·폭우·안내·및·참여자·동요·방지 -·운영자·및·담당자의·비상대기·및·분야별·점검·철저 · ●· ·풍속 단계별 대응계획(예시) 단계(예시) 풍향(예시) 대응 계획(예시) 1단계 (정상운영) 시간당· 0m/s·이상·~·5m/s·미만 -·정상·운영 2단계 시간당 5m/s·이상·~·7m/s·미만 -·간이구조물·점검 -·전선·등의·시설·확인·및·고정 3단계 시간당 7m/s·이상·~·10m/s·미만 -·간이구조물·등의·결속·보강 -·제작물·및·구조물·낙하사고·대비 -·추가·안전사고·주의 4단계 시간당 10m/s·이상 -·프로그램·취소 ···※·프로그램·당일·오전의·우천예보·기준 ···※·취소·시·참여자·및·관람객에·사전·안내 -·운영·시·강풍·안내·및·참여자·동요·방지 -·위험·구역·차단 -·간이구조물·등의·철거 -·운영자·및·담당자의·비상대기·및·분야별·점검·철저 · ●· ·폭염 단계별 대응계획(예시) 단계(예시) 기온(예시) 대응 계획(예시) 1단계 (정상운영) 온도·31℃·이하 -·정상·운영 2단계 온도·31℃·이상·~·35℃·이하 -·더운·시간·피해·조정하기 -·프로그램·운영·중·휴식시간·제공,·물·등의·구비·및·제공 3단계 온도·35℃·이상 -·충분한·식수·공급,·응급처치·대비 -·프로그램·운영·중·휴식시간·확대,·물·등의·구비·및·제공 -·관람객·및·참여자·상태·확인 -·야외·시·실내·이동·고려,·프로그램·운영시간·축소·등·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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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 ●· ·우천 및 풍속의 경우 3단계, 4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위치, 구조물 낙하우려(기와, 나무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취소 및 연기 결정 · ●· ·프로그램 운영 중인 경우 운영자 및 담당자 등은 기상악화를 판단하여 실내로 장소를 옮기거나, 도중에 프로그램을 중단 결정 - 실내 이동 시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 필수 - 프로그램에 활용한 간이 구조물, 체험 기구 등은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철거 · ●· ·중·대규모의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은 안전요원, 방송장비 등의 신속한 활용을 통해 프로 그램 운영 결정에 대한 사항을 안내 · ●· ·폭염의 경우에는 충분한 그늘과 휴식이 중요함에 따라 야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폭염주의보 등을 주시하여 관람객 및 참가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특히, 야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폭염의 경중에 따라 실내로 이동하거나 운영 중에 휴식을 취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 · ●· ·폭염환자(열사병 등)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열사병 의심 증상이 있는가? 의식은 있는가? 의식은 또렷함 스스로·수분· 섭취·가능 회복하지·못함 의식이·없음 불러도·대답이·없음 대답이·이상함 전신이·아픔·등 스스로·수분· 섭취·불가능 119 구급대 신고 및 요청 물을 마실 수 있는가? 의료기관 이송 시원한 곳으로 옮김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힘 시원한 곳으로 옮김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힘 물, 염분을 섭취하게 함 회복이 되는가?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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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기상악화 발생 후 · ●· ·국가유산 피해 상황, 관람객 및 참여자의 피해 정도 등을 파악 -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 · ●· ·국가유산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복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복구정비 시 기존 실측설계, 탁본문양 등을 토대로 원형복원을 추진 · ●· ·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 국가유산의 손상부재, 파편 등 원래 재료를 복구 작업에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수집해 보관 · ●· ·향후 동일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병행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3)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점검 기상악화 시 사고 발생 위험요소 제거 · ●· ·기상악화에 취약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 강풍에 날아가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유산 부속물(안내판, 기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 산악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이력을 사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행동 요령 마련 - 평상시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물, 국가유산보수 공사현장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 및 점검 방재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 ●·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재난위험이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소, 제거, 주유, 도색 등 일상정비를 실시 - 프로그램 시행 전후로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 · ●·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상태 이상 등이 있는 경우 보수를 실시 - 배수시설 및 배수로를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방지 기상악화에 대한 대응 및 예방 교육 · ●· ·평상시 기상악화로 인한 재난 피해 예방 홍보 및 운영자, 담당자의 교육훈련 실시 -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기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관람객 및 참여자에게 당일의 기상 관련한 내용을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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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4) 인명 대피 활동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의 기상악화 시 대피 실시 ·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확대 시 운영자 및 담당자가 관람객 퇴장을 안내 - 주간 또는 야간 상황에 따라 각각의 대피방법을 제공 · ●· ·국가유산 활용현장 인원에 따라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유도 상황에 따라 대피를 실시 - 행각, 매점 등 안전한 장소로 관람객 대피를 유도 ·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대피를 위한 집결지를 설정하고 대피로를 확보 - 집결지로 이동 시 관람객의 특성에 맞게 대피 지원을 실시 · ●· ·대피 유도는 방송설비의 사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한 방법으 로도 실시 · ●· ·대피시설로 모든 인원이 무사하게 이동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 - 대피시설로 이동이 완료되었을 경우, 관람객의 건강 상태를 확인 5) 국가유산 활용현장 피해 상황 인지 및 평가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에서 발생한 피해상황 인지 및 변화파악 보고 ·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국가유산 피해상황을 조사 · ●· ·안전관리요원은 재난안전상황과 대피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 · ●· ·국가유산 시설의 피해, 배수관 파손, 누수 등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 피해 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를 보관 - 기상악화로 인한 재난 발생 시부터 대응까지의 실제 대응일지를 기록 · ●· ·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를 전파 국가유산 피해 복구대책 수립 및 실시 · ●· ·국가유산 시설 피해 복구는 피해규모, 예상복구 소요시일에 따라 임시복구 또는 장기 복구로 추진 · ●· ·장기간 소요되는 복구사업은 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 포함을 의무화하여 진행 · ●· ·기타 보유 장비 및 긴급복구 구조를 활용하여 시설을 복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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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4. 감염병 1) 개요 발생원인 · ●· ·국가유산 활용 시 관람객 밀집으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 국내 재출현 감염병 발생 및 확산 - 관계 당국(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한 감염병 발생 관람객 밀집 대규모 인파 감염병 예방 감염병 전파 주안점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시(전시, 공연, 체험, 교육 등) 관람객 및 참여자 간의 적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밀집 및 접촉 최소화 · ●· ·관람객 이동 동선에 있어서 관람객 및 참여자 간 적정한 거리두기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의 구비와 마스크 사용, 관람객의 부주의 통제, 흡연구역 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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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2) 감염병 단계별 대책 수립 감염병 대비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공간 운영 계획 수립 · ●·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주 공간에 대한 특성 파악 구분 내용 프로그램·내·공간 실내/야외·여부 공간의·크기,·좌석·유형,·실내/실외·환기 공간까지의·동선(참여자·동선·등) 엘리베이터·등의·밀집·가능·공간·파악 관람객·및·참여자의·출입/퇴장·방법·다양화·여부 예상·관람객·및· 참여자·수와·특성 예상되는·관람객·및·참여자의·수·파악 주요·관람객·및·참여자의·거주지 관람객·및·참여자의·연령,·건강·상태·등의·파악 해외·및·현지·여행·가능성·파악 공연/체험/관람/전시·등의· 상호·접촉가능성 운영자·및·담당자(공연자·등)와·관람객·및·참여자의·접촉·가능성·파악 음료반입·허용·여부 관람객과·공연자·간의·간격 관람객·및·참여자끼리의·간격 프로그램·운영·방식에·따른·접촉·여부·등 예상되는·프로그램 (공연,·체험·등)·시간 관람객·및·참여자의·프로그램·참여·시간(분) 관람객·및·참여자의·대기·시간(분) 관람객·및·참여자의·예상·퇴장·시간(분) 방역·물품·구비·및·위치 공간·내·방역·물품·구비·정도 감염병 예방 단계 · ●· ·평상시의 단계로 국가유산 활용 현장에서의 기본 보건 수준 강화를 위해 방역 관련 업체 및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갱신 · ●· ·방역물품 재고 내역 최신화 및 물품 상태 주기적으로 파악 · ●· ·감염병 및 전파사례에 대한 교육 및 국가유산 활용현장 기본 보건 수칙을 수립 감염병 관심 단계 · ●· ·국내 및 해외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단계로 예방 단계의 사항을 규칙적으로 점검 · ●·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시 감염병 전파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 · ●· ·감염병 단계 상승을 고려하여 관람객 관리 및 통제에 관련한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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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감염병 주의 단계 · ●· ·국내 및 해외의 감염병 제한적 전파 단계로 관심 단계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수행 · ●·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예약제, 식음료 제한 지침 고시, 밀집공간에 대한 수용인원 알림, 관람객 이동 동선 통제 등을 적용 -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관람객 거리두기 등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요청하여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강화 감염병 경계 단계 · ●· ·감염병의 지역 전파 및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단계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공간 및 인원의 저밀도화 계획, 관람객 관리 및 통제를 강화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에서 운영자 및 담당자는 보건당국의 지침(사회적 거리두기 등) 적용 및 현장 내 꾸준히 고지 · ●· ·지침의 단계에 따라 관람객 저밀도 유지 계획을 단계적 적용하고, 국가유산 활용 현장 내 고위험 부분에 소독, 방역 등을 강화 · ●· ·중·대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요원의 방역 수칙 및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요원과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관람객에게 안내·요청 감염병 심각 단계 · ●· ·장기 유행 대비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단계로 적극적인 감염병 확산 저지 및 당국의 감염병 전파 추적에 협조 · ●·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을 연기·중단하고 이에 대해 홈페이 지, 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람객에 미리 안내 · ●· 장기 유행에 대비하여 국가유산 활용현장 내 방역물자를 충분히 구비 예방단계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회복단계 프로그램 기본 보건수준· 강화 해당·감염병 위험관리·준비 방역물품·점검 프로그램· 운영·방식 변화 관객/공간/ 업무·등· 저밀도화·시작 탄력적·프로그램·운영 감염병·전파·추적·지원 관람객·및·참여자·피해·최소화 문서화 방역물품·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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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3) 감염병 유증상자 대응 프로그램 운영 시 · ●· ·경계단계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감염병의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프로그램 내 공간과 활동에서 제외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진료 유도 - 의료기관 진료 결과는 사후에 운영자 및 담당자가 접수하여 해당 프로그램 운영 내 참여한 관람객, 참여자 등에 전파 - 유증상자의 감염병 확정 진료 시 밀접 접촉자 등이 추가적인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및 행동수칙(예시) · ●·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별 대응방법으로 코로나19 외에 다양한 감염병에 적용 가능 관람객(참여자) 기침 등 의심 증상 경우 관람객(참여자) 먼저 문의, 도움 요청 경우 - 해외 여행력 파악 - 체온측정, 고열여부 파악 - 다른 증상 유무 파악 예방수칙,·선별진료소· 연락처·안내·후·종료 일반적인 경우 노약자, 응급상황 발생 조치 거부 시 -· ·1339/선별진료소·연락,·· 현장에서·연결·조치 *·관람객·동의·후·연락·조치 *·유선상·안내·준수·유도 *·문진표·작성 -· ·1339/선별진료소·연락·후·대기· (격리)·장소로·이동 -· ·필요시·응급차·요청,·가족·등에· 연락·조치 *·문진표·작성 -· ·선별·진료소·연락처·안내·후·· 관람(참여)·종료 · *·필요시·환불·조치 측정 거부 시 -·선별·진료소·연락처·안내· ···후·관람(참여)·종료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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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프로그램 운영 이후 발생 · ●· ·이후에 유증상자가 발생해 활용단체나 운영자 및 담당자가 감염 여부를 접수받으면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 전부에게 확진 환자 발생을 전파 -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방역 실시 및 방역 물품 관리 - 운영자 및 담당자의 밀접 접촉 등의 의심 시 프로그램 연기·중단 등도 고려 4) 감염병 관련 규정 및 참고 지침 현재 감염병 관련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 중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예방 지침’이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에 적용 ▶ 메르스 대응지침 ▶ 사스(SARS) 관리지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 2009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 지침 ▶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 ▶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 및 학생 감염병 매뉴얼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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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5. 지진 및 산사태 1) 개요 발생원인 ·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지진, 폭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진 발생 산사태 주안점 · ●· ·지진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발생 시 발생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음 - 건축물의 붕괴, 산사태, 땅 균열 등을 일으킴에 따라 예방보다는 피해 경감의 관점에서 건축물 균열파악, 대피 훈련 등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 · ●· ·대체로 국가유산이 소재한 지역은 외곽, 산지임에 따라 폭우, 호우, 태풍 이후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기에 산사태 취약 부분의 파악 등 점검과 관리가 중요 -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산에 있는 절, 산사에서 진행함에 따라 산사태의 위협도 존재 2) 지진 및 산사태 발생 대응요령 지진이나 산사태 발생 전 ·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파악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자 등은 해당 프로그램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상황에 대해 파악 - 기상청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해당 장소의 다양한 기상 변화를 파악 - 다만, 상대적으로 산사태는 폭우, 호우 등으로 인해 예측을 할 수는 있으나, 지진은 급박하게 나타날 확률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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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기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 지진이나 산사태 모두 주기적인 기상 상황과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피해 경감의 최우선 · ●· ·폭우 및 호우의 강도 정도에 따라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자는 산사태까지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연기·중단·취소까지 고려 - 전통산사 프로그램의 운영자 및 담당자는 폭우, 호우 등의 기상악화뿐만 아니라 산사 태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 · ●· ·지진은 평상시 지진 대피 장소나 국가유산 내·외에 최대한 구조물이 없는 넓은 지역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음 - 활용프로그램의 특성(야외, 실내, 야간 등)을 반영해 대피·이동 동선을 수립 · ●· ·평상시 지진 등에 대한 대피 훈련이나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 지진이나 산사태 발생 시 · ●· ·지진이나 산사태는 발생 시 인적·물적인 구분을 떠나 그 발생 지역 내 모든 것을 매몰, 붕괴시키기 때문에 대비·대응이 아닌 신속한 대피·이동이 필수 · ●· ·지진이나 산사태 발생 시 대피 요령(예시) 대피 행동 주의사항 비고 튼튼한·탁자· 아래로·대피 -·탁자·다리를·꼭·잡고·몸을·보호 -·탁자·등이·없을·때는·방석,·이불,·옷가지·등으로라도·머리를·보호 지진·해당 가스,·전깃불·차단 -·1차로·지진·이후·2차·화재가·지진·피해·중·높은·비중을·차지 -·화재에·대비해·가스와·전깃불·차단(최소·전원·off) 지진·해당 문과·창문을·열어· 출구·확보 -·흔들림을·느끼거나·지진을·인지한·즉시·언제든·대피할·수·있도록·문과·· ···창문을·열어두기 지진·해당 계단을·이용해· 밖으로·대피 -·엘리베이터는·절대·이용하지·않기 -·고층·건물(4~5층·이상)인·경우·오히려·밖에·나가지·말고·진동이·멈출· ···때까지·기다리기· 지진·해당 건물·및·담장과·떨어 져·이동 -·산사의·경우·비탈면과·최대한·멀어지게·이동 -·외곽·지역의·국가유산·경우·건물·및·담장과·최대한·떨어져·이동 -·도심지의·경우에는·이동·동선의·제약이·강하기에·최대한·넓은·길로· ····이동하되·차도·등은·조심해야·함 -·외부·이동·시에도·머리·보호는·필수 지진,·산사태· 해당 낙하물이·없는·넓은· 공간으로·이동 -·외부·이동·시에도·머리·보호는·필수 지진,·산사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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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여야 함 - 특히, 운영자 및 담당자 등은 관람객 및 참여자를 유도하고 인솔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는 것이 필요 - 산사태는 비교적 폭우, 호우 등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할 수 있기에 발생 전에 프로 그램을 중단하거나 언제든지 기상 악화로 인한 재난이 예상될 때 운영 중 중단·해산할 수 있도록 함 · ●· ·중·대규모의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안전요원, 방송장비 등의 신속한 활용을 통해 재난 상황을 안내하고 인명 대피를 최우선으로 함 - 최대한 질서를 유지해서 넓은 공터로 관람객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도 시 머리 보호 등의 개인 보호 행동을 꾸준히 안내 지진이나 산사태 발생 후 · ●· ·국가유산 피해 상황, 관람객 및 참여자의 피해 정도 등을 파악 -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 · ●· ·국가유산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복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복구 시 기존 실측설계, 탁본문양 등을 토대로 원형복원을 추진 · ●· ·향후 동일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병행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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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6.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 모음 1) 개요 국가유산 활용현장은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안전사고도 다양하게 발생 · ●· ·사업 유형만 5개로 구분될 뿐 실제 구체적으로는 운영하는 단체마다 프로그램 내용, 일정, 구성원, 대상자와 주변 환경 등의 모든 부분이 다름 -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는 규모가 다소 존재하는 중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안전사고로 집계하기 어려운 상식선의 경상은 꾸준히 발생 찰과상(타박상 등) 벌 쏘임 미끄러짐(실족 등) 급성 알레르기/피부염(풀독 등) 안전사고는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에서 평상시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해도 한 순간의 부주의로 손쉽게 발생하기에 늘 경각심을 환기하고 경계해야 함 · ●·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에서는 매순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앞선 재난 유형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부주의에서 올 수 있는 경상을 늘 고려해야함 · ●· ·하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혼재로 인해 기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국가유산 활용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안전사고를 예시를 통해 익혀 해당 기관·단체만의 준비·대처 방안을 고민·파악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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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2) 국가유산 활용사업 내 실제 안전관리 사례 (1)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사업 · ●·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사업은 지역국가유산 활용사업과 유사하되 취약계층을 초점으로 진행하는 사업 -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어린이, 빈곤층 등은 문화적 향유부분에서만 아니라 재난관리에서도 피해를 더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됨 · ●·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사업 내 안전관리 대책 -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 물품 구비, 인력 활용과 훈련 및 교육,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비(여행자 보험) ▶ 자문요청 · -· ·프로그램·진행·시·설문조사를·실시하여·취약계층·유형별·맞춤·프로그램을·위한·개선방안을·도출· 하고,·지속적인·개선·및·발전을·도모하기·위해·전문가·자문·실시 ▶ 상비약 비치 · -· ·모든·프로그램·진행·시·응급처치·키트·및·비상·상비약·비치 ▶ 진행요원 교육 · -· ··모든·진행요원의·재난·및·응급상황,·유형별·특이사항,·인식개선·등의·안전·및·취약계층별·맞춤·· 교육을·실시하여·재난안전에·관한·대응방법·습득 ▶ 사전답사 · -· ·사전답사를·통해·프로그램·동선·체크·및·사고발생·요소·파악 ▶ 소독 및 방역 · -· ·참가자·전원·손소독·및·이동·동선·중·수시로·방역·실시 ▶ 응급상황 대응 · -· ··프로그램·참가자로부터·발생할·수·있는·응급사고·일체를·위한·구급의약·키트·상비·및·119·대처 ▶ 진행인력 · -· ··참가자가·인솔자·지시에·호응할·수·있도록·적절한·보조인력·배치,·청각장애인·등의·프로그램·운영· 시·수화·가능·인력·배치·등· ▶ 여행자 보험 가입 · -·모든·프로그램·참가자의·여행자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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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악천후에 대한 관리도 세세하게 규정 - 우천 시 강수량 60mm 이하인 경우 우비 준비, 갑작스러운 폭우 시 행사 당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운영단체서 판단해 행사 연기 -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주의보나 아침 최저 -12℃ 이하의 한파 시 다른 프로그램 으로 대체 또는 진행 취소 · ●·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룸 - 행사 준비 시 사전공지, 예방조치, 참여인원(저밀도화), 조치방안 마련 - 행사 진행 중 혼잡도 최소화, 주의 메시지 안내,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이송 지원 - 행사 참가 불가 대상도 규정 (2) 부여군 국가유산 활용사업 사례 · ●· ·부여군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우천 및 돌발 상황과 관련해 안전관리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 -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가입 - 응급상황 발생 시 3C(Check, Call, Care) 행동요령에 따라 대처 - 상근 인력에 대하여 <국가유산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 실시 - 비상근 인력의 경우 사전에 안전관리 교육 후 업무 투입 - 구급약품세트 비치 - 긴급 구급차량 대기 : 7인승 SUV 차량 1대, 5인승 승용차 1대 - 비상조치 상황별 연락처 공유 상황 발생 유형 연락처 담당자 일반·신고 충남부여경찰서·생활안전계 04-●●●●-9346 사업·주관기관·선정·후· 담당업무·지정 부여경찰서·백강지구대 04-●●●●-9301 응급·의료 부여군보건소 04-●●●●-2498 상동 건양대학교·부여병원 04-●●●●-1200 화재 사비119안전센터 04-●●●●-0119 상동 차량·및·관람객·통제 충남부여경찰서·경비계 04-●●●●-9258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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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 ●· ·더하여, 상황에 따라 대응 지침을 마련해 행사 시작 전 진행 인력 교육을 시행 구분 지침 처치 응급상황· 발생 원인·파악 뱀,·벌,·독극물,·기온,·타박,·차량·등 상황·파악 의식,·신체손상,·출혈,·기침·등 위치·확인 스마트폰·지도·앱·이용 구조·요청 119·/·112·/·담당자·/·병원 주변인·도움·요청 행사·책임자,·참가자,·주변인·등 응급처치· 준비 구조·대상·호흡·확인 대상자·코·가까이·볼을·대고·확인 구조·대상·심박·확인 흉곽·오르내림·및·경동맥·확인 구조·대상·기타·증상·확인 발열,·오한,·출혈,·중독·등 119·지시에·따라·처치·준비 스피커·통화로·전환하여·지시·이행 인공호흡 기도·확보 (경추·및·척추·손상·주의) 목과·척추의·움직임은·최소화하고·구내·이물질·제거 이마를·살짝·누르고·턱을·위로·들어·올리면서·기도를·개방 입-입·인공호흡·시행 (중독·상황·시·인공호흡을· 제외하고·심폐소생술·시행) 대상자의· 코를· 막은· 후· 입을· 밀착시키고· 1 초간· 숨을· 불어넣으면서·· 눈으로·대상자의·흉곽이·부풀어·오르는지·확인 심폐 소생술 가슴·압박·실시 팔꿈치를·펴서·수직을·이루고·체중을·이용하여·깊이·5 c m·가량·분당· 100-120회로·빠르고·강하게·압박 2차·성징·이후·청소년부터·성인은·한·손바닥을·명치·부근에·대고·다른· 손바닥을·겹쳐·두·손으로·압박 2 차·성징·이전·소아는·한·손으로·이마를·지탱하여·기도를·유지하고 ,·· 가슴·중앙을·한·손·또는·두·손가락을·이용하여·4 - 5 c m·깊이로·압박 ,·· 유아는·두·손가락으로·압박 2분·압박·후·주변인과·교대,·교대·시간은·10초·이내,·구급대원에게·인계· 직전까지·반복 기도폐쇄· 치료 하임리히·법·시행 대상자의·등·쪽에·서서·겨드랑이·안쪽으로·팔을·넣어·하임리히·법·준비 두·손을·명치와·배꼽·사이에·두고·한쪽·주먹의·엄지·쪽이·요구조자의·배 를·향하도록·한·후·다른·손으로·주먹을·감싸·쥐고·명치·방향으로·강하게· 압박 임산부는·가슴·밀어올리기· 법·시행 복부와·태아를·압박하지·않도록·가슴을·위로·밀어·올리면서·기압에·의해· 이물질이·밀려·나오도록·시행 영아·가슴·압박·및·등· 두드리기 구조자가·선·자세로·한·쪽·다리를·올려·무릎을·세움 영아의·머리가·구조자·무릎을·향하도록·뒤집고·구조자·허벅지로·영아를· 받친·후·등을·두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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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구분 지침 처치 자동·제 세동기· (AED)· 사용 심정지·환자에게· 전기·충격을·주어· 심장·박동을·회복 자동·제세동기의·전원을·켜고,·패드를·오른쪽·쇄골·아래와·왼쪽·가슴·쪽· 겨드랑이에·부착 분석·버튼을·누르면 ,·제세동기가·필요한지·자동으로·체크 ,·제세동기·· 안내에·따라·작동 충전되면·요구조자에게서·떨어진·후,·충격버튼을·누르고,·이어서·심폐소 생술·시행 (3) 국가유산 활용현장 프로그램 내 안전사고 사례 · ●· ·고택 내 행사 중 말벌에 쏘인 사례 구분 내용 피해자 8세·어린이(보호자·1인·동반) 사고·시기 여름철(6-7월·경) 사고·개요 고택·주변·정화·프로그램·시작·시점에·말벌에·쏘인·후·통증을·호소해·입원·치료 사고·경위 가족단위(보호자·및·어린이)의·참가자를·대상으로·고택·주변의·환경미화·등의·프로그램을·운영 행사·당일·활용단체의·직원은·책임자·1인과·일용·직원·3인이·배치 고택·주변·정화·프로그램·시작·시·어린이가·말벌에·쏘인·안전사고·발생 해당·프로그램이·일회성이·아닌·연속성·프로그램으로·참가자들은·3월부터·꾸준히·참가해·서로·간·· 안면이·있는·상황에서·신속히·도움을·줌 해당·지방자치단체·공무원도·참가하여·사고·대응·시·도움을·줌 사고·대응 말벌에·쏘인·것을·확인·후·벌을·잡아·스마트폰으로·사진·촬영 책임자·차량으로·병원·응급실로·후송 프로그램은·현장·내·참여한·해당·지자체·공무원과·일용직·직원이·진행 병원비는·책임자·소지·법인·카드·사용·후·여행자·보험·처리 문제점 일용·직원의·경우·프로그램에·지속적으로·참가한·학생이었으나,·운전면허가·없어·신속한·이송·등의· 대응은·어려움 고택·소유자와의·협의·문제로·사전·방역을·철저히·수행할·수·없었음 책임자·1인이·사고에·대응함으로써·행사·운영에·차질을·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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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Ⅲ. 국가유산 활용현장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 ●· 동계 야외 답사 중 경사로에서 실족 후 발목 골절 사례 구분 내용 피해자 60대·여성 사고·시기 겨울철(12월·경) 사고·개요 유적지·야외·답사·중·눈·쌓인·경사로에서·실족해·발목이·골절되어·수술·시행 사고·경위 60대·여성이·데크·목재로·된·경사로를·통과하는·과정에서·녹지·않은·눈을·밟고·실족하면서·발목이· 골절 사고·대응 발목·골절·후·응급실로·바로·후송함 프로그램은·참가자의·안정을·위해·실내로·이동해·휴식을·취한·후·치료·소식·전파·후·진행 피해자가·실손보험에·가입하고·있어·개인카드로·병원비를·수납하고·추후·여행자보험으로·보상 피해자가·국가유산·활용단체나·소유주·등에·문제·제기를·하지·않아·원활하게·끝났으나,·고령자이며· 사고가·위중한·관계로·수술·후·통원치료·종료까지·3개월·이상이·소요· 문제점 유적지·자체에·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이·가입되어·있지·않음 실외·구조물에서·관리상·부주의로·인해·사고가·발생하였는데·대응할·방안이·미비 (4) 그 외의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안전사고 · ●· ·봄철·가을철 알레르기 반응, 발작 - 미세먼지, 꽃가루, 햇빛, 낮은 습도뿐만 아니라 진드기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상황 · ●· ·휴식 시간 중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 어린이들 간의 장난 · ●· ·체험기구 활용(투호, 도자기, 활쏘기, 목검, 가위, 칼, 붓 등)시 장난, 돌발 행동, 실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 ●· ·난간, 계단 등은 언제든지 추락,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 · ●· ·목조문화유산 내 국가유산 건축물 기둥, 마루, 문틀 등에서 가시가 박힘 · ●· ·여름철 야외 프로그램 운영 시 유해한 물질과 접촉함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등이 발생 (5) 사례의 시사점 · ●· ·첫째,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사업, 부여군 국가유산 활용사업과 같이 사전에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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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둘째,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여행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대상 활용 국가유산 내 보험 관련한 사항의 상태를 파악 및 숙지하는 것이 좋음 - 안전사고 피해자 개인보험과 여행자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시사됨 · ●· 셋째, 활용 대상 국가유산의 소유주/관리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 - 일선의 대응주체인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가 사고 시 모든 걸 대응할 수 없기에 선제 적으로 평상시 국가유산 소유주/관리자 등과의 안전관리 사항의 소통, 특이사항 숙지 등이 필요 · ●· ·넷째, 개인적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다반사이기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꾸준하게 참가자 스스로가 안전을 인지하도록 관리 - 문제 제기, 책임소재 등을 떠나 문화 향유를 위한 활용 현장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모두가 신경써야함 · ●· ·다섯째, 프로그램 운영 상 언제든지 사고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기 혹은 취소 계획, 일회성 프로그램의 다회성 구분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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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1. 국가유산청 비상연락망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3. 재해대처계획 신고 요령 4.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보건관리 체크리스트/계획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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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Ⅳ. 부록 1. 국가유산청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비 고 국가유산청 대표전화 1600-0064 당직실 042)·481-4651 재난·및·사범신고 080-290-8000,·042)·472-3406 교육활용과 042)·481-4820~4822/4824~4827 국가유산·활용사업·담당 국립고궁박물관 02)·3701-7500 국립문화유산연구원 042)·860-9114 국립해양유산연구소 061)·270-2000 궁능유적본부 02)·6450-3800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방기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간)·02)·3706-1319 강원도소방본부 주간)·033)·249-5115 야간)·02)·3706-1200 야간)·033)·249-5151 부산소방재난본부 051)·760-3000 충북소방본부 043)·220-4815 대구소방안전본부 053)·350-4080 충남소방본부 041)·635-3119 인천소방본부 032)·870-3015 전북소방본부 063)·280-3831 광주소방안전본부 062)·120 전남소방본부 061)·860-4119 대전소방본부 주간)·042)·270-6116 경북소방본부 054)·880-6116 야간)·042)·270-6106 경남소방본부 055)·211-5524 울산소방본부 052)·229-4526 제주소방안전본부 064)·710-3516 경기도소방재난본부 031)·230-6623 세종소방본부 주간)·044)·300-3119 야간)·044)·300-8152 *·2023년·3월·기준 ※ 소방서 : 전국 공통 지역번호 없이 119, 119 어플도 가능 ※ 경찰서 : 전국 공통 지역번호 없이 112, 182 ※ 재난발생시 인근 군부대 지원요청 연락처 : 지역번호 없이 1577-9090 ※ 시·도 광역자치단체 : 지역번호-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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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Ⅳ. 부 록 3. 재해대처계획 신고 요령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은 체험, 공연, 관람, 전시 등 다양함에 따라 다음의 공연장 재해대처 계획 신고 요령을 특성에 맞게 변경해 활용 · 1) 적용범위(공연법 제11조) ·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객이 예상되는 공연 2) 재해대처계획 신고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방서(방재담당부서) 통보 신청 ▶ 접수 ▶ 접수·및·점검 ▼ 확인 ▼ 결재 ▼ 수리 3) 재해대처계획서 필수 작성 항목(공연법 시행령 제9조) ①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②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③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④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⑤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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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4) 재해대처계획서 양식 ■·공연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개정·2015.12.31.> [ ]공연장 [ ]공연 [ ]신고 [ ]변경신고 서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에는·해당되는·곳에··√표를·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①· 공 연 장 운 영 자 작 성 사 항 ③·운영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④·공연장 명칭 종류·및· 운영·형태 [···]공공·공연장· [···]직영··[···]수탁··[···]양여 [···]민간·공연장 [···]자가··[···]임차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 개관일 시설설치·내역 (※무대기계·기구·수는· 「공연법·시행령」·제10조 제7항의·고시에·따라·산 출·기재) 건축면적 ··㎡(····평)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평) 무대기계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되는·바닥면적 ·····㎡(······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 ② 공 연 시 작 성 사 항 ⑤·주최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⑥·공연 제명 공연단·규모 (출연·및·제작인원) 공연기간 매표·방법 공연에·따른·시설· 추가·설치수 무대설치면적 ········㎡(···········평)·/·설치완료일·:· 무대기계·기구·추 가·설치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좌석·추가설치수 ······개 총·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연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공연장·[···]공연)의·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또는·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재해대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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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Ⅳ. 부 록 첨부 서류 ※·변경신고의·경우에는·변경과·관련되는·서류만·제출하시면·됩니다. ※··공연장·운영자,·공연시설이나·장소·운영자·및·공연주최자는·재해대처계획에·각각·다음· ·내용을·포함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1.·공연장·시설별·관리자의·임무·및·관리조직에·관한·사항(시설의·평면도·및·배치도에·· ····관리자를·표기하여·첨부합니다) 2.·비상시·취하여야·할·조치·및·연락처에·관한·사항 3.·화재예방·및·인명피해·방지조치에·관한·사항 4.·공연계획서·및·안전관리인력의·확보·배치계획(공연장·외의·시설이나·장소에서·3천명· ····이상의·관람이·예상되는·공연을·하는·경우에·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등록·공연장의·경우는·②,⑤,⑥란은·기재하지·아니합니다. ·○·등록·공연장의·경우는·개별·공연장별로·신고서의·③,④란을·공연장등록신청서·작성·기준에·따라·기재한·후,·첨부서류를·첨부 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예·:·국립중앙극장의·경우·해오름극장,·달오름극장,·별오름극장,·하늘극장을·각각·별개로·작성합니다). ·○·등록·공연장·외의·장소에서·1천명·이상의·관람이·예상되는·공연의·경우는·공연시설이나·장소·운영자가·①란을·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②란을·기재하여·각각·첨부서류를·첨부하여·⑧신고인란에·시설이나·장소·운영자와·공연주최자가·각각·서명·· 또는·날인하여·공동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이·경우·시설이나·장소·운영자는·공연주최자가·첨부서류를·차질없이·작성할·수· 있도록·협조하여야·합니다. 5)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요령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관리 조직도 · ●· ·조직도란 조직 내 지휘, 명령 등의 계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표를 말함 - 작성할 때는 기능별 업무를 구조화한 표 형식을 권장하며, 조직도 작성 시에는 각 조직의 기능별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 ·관리 조직도에는 총괄 책임자와 관리 조직에 따른 담당자의 이름이 명시 - 조직도를 기입 할 때 관리 조직은 시설 및 장소 관계자와 공연 담당자의 역할 또는 임무별로 구분하고, 담당자의 연락처를 포함 담당자의 역할 및 임무 지정 · ●· ·총괄 책임자는 각 조직간 소통과 현장 통솔을 주관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되 관객 대피 및 공연 중단 여부의 1차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함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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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선임된 총괄 책임자와 각 조직의 담당자들은 관리 조직도에 조직별로 담당자의 이름, 주요 담당 임무를 명확하게 명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의 관리자 표기(예시)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비상 연락 체계 · ●· ·비상 연락 체계는 크게 내부조직과 협조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부조직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따라서 조직을 세분화 할 수 있음 - 협조 기관은 크게 소방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존재 · ●· ·재해대처계획서에서는 비상 상황 시 업무별로 편성된 내부 조직의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가 명확하게 기입되어야 하며, 협조 기관 명칭과 직통 연락처를 기입 비상 시 취해야 할 조치 · ●· ·재해대처계획서에는 화재 또는 사고, 재난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시 관객 안전을 위해 취하여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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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Ⅳ. 부 록 - 기재 시에는 긴급조치 절차를 포함하여, 사고 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긴급조치가 체계적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작성 - 긴급조치 절차는 최초 발견자로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치를 거쳐 종결까지를 기재하되, 체계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 · ●· ·공연 안전을 위해서는 공연이 행해지는 시설 및 장소에 따른 위험요인을 파악 - 공연이 행해지는 시설 및 장소, 무대시설 그리고 무대장치 등에서의 위험이 있을만한 요인을 조사한 후, 담당자, 관계자 등과 회의 및 토론을 통해 예방대책을 마련 - 예방대책은 체계적으로 담당자의 임무 및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 비상 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 ●· ·비상 시 대피절차 지정은 관객 안전을 위해 결정 - 공연 시설 및 장소 관리자와 공연 담당자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등의 인력 수에 따라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이 기재되고 비상 대피와 관련한 훈련계획이 포함 · ●· ·건축물 등의 시설 내부에서 진행하는 공연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비상대피로를 따르면 되지만, 지정된 비상대피로가 없을 경우에는 공연 관계자가 공연이 행해지는 장소 또는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상대피로를 지정 · ●· ·비상대피로는 관객이 객석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까지의 대피경로가 표시되어야 함 - 대피경로는 관객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가 없는 단순한 경로로 지정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사고 예방 계획 · ●· ·화재사고 예방 계획 작성에 앞서 화재 취약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화재 취약구역이란 높은 열이 발생하는 구역과 타기 쉬운 물체가 비치되어 있는 곳, 전기 장비 및 배선이 복잡하게 있는 장소 등을 의미 - 화재 취약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가능성에 대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공연 종사자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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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화재사고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계획에서는 공연장에서 가까운 곳의 협조 기관(소방서, 병원 등)을 파악하여 협조 기관 명칭과 직통 연락처가 기재 · ●· ·화재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 - 소규모 화재(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함) - 대규모 화재(자체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함) · ●· ·위의 두 가지 화재 발생에 따른 초동 조치 계획을 공연장 상황에 따라 작성하여 재해대처 계획서에 기재 안전사고 예방 계획 · ●· ·안전사고 예방에 앞서 공연이 행해지는 장소 및 시설 관리자 그리고 공연 관계자들의 경험 및 전문가 자문, 전문 서적, 사고사례집 등을 통해 안전 취약구역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시설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 · ●· ·우선순위가 파악되면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예방 조치 및 계획을 문서로 작성 - 공연장 종사자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위험성의 경중을 분석하고 파악한 내용을 기재 - 전 직원들과 공유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 · ●· ·이후의 과정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 실시 - 대처 방안이 결정되면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과 초동 대처 등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 - 훈련 계획 및 협조 기관 요청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 ●· ·인명피해 방지조치는 협조 기관과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함 - 인명 피해 발생 시 협조 기관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협조 기관의 위치를 파악 - 재해대처계획서에는 프로그램이 행해지는 장소 및 시설과 가장 가까운 곳의 협조 기관의 명칭과 직통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 · ●· ·내부적으로는 인명피해 발생 시에 대피유도 담당, 응급의료 담당, 신고담당 등으로 구분 하여, 신속한 관객 대피 및 환자 이송 등과 관련한 인명피해 방지 체계를 수립 - 이러한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서에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와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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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Ⅳ. 부 록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비(공연법 제1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 ●· ·비용계상(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소규모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래의 관람인원에 따른 계상금액이 아닌 각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이 좋음 - 중·대규모의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소규모의 경우 공간 및 관람객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상 관람인원 계상금액 1천명·이상·3천명·미만 공연비용의·1.15%·이상 3천명·이상 공연비용의·1.21%·이상 · ●· 사용항목 -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내 세부적인 부분에서 사용 - 일반적인 구급통 및 응급처치 도구, 자연재해 대비 물품,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도 포함 ·●··안전관리·인력의·인건비·및·수당 ·●··공연장·및·공연의·안전관리를·위한·설비의·설치·유지·및·보수 ·●··보호장비의·구입 ·●··공연법·제11조의4에·따른·안전교육과·그·밖의·안전교육·및·훈련 ·●··공연법·제12조에·따른·무대시설의·안전진단과·그·밖의·안전점검 ·●··안전·관련·보험 ·●··그·밖에·공연장·및·공연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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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사용내역 제출 - 프로그램 운영 상 지출한 안전관리비는 활용단체에서 사용내역서를 체계적으로 보관 하고, 중·대규모의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공연장 관련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면 지자체에 사용내역을 제출 -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활용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전관리조직(공연법 제1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 · ●· ·안전관리조직 구성기준 - 다음의 기준은 공연장 내 관람객 수에 따른 안전관리인력으로 중·대규모의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에서는 적용 - 소규모의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운영자 및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 예상 관람객 수 구분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3천명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1명·이상 1명·이상 안전관리담당자 1명·이상 2명·이상 · ●· ·안전관리조직(인력) 직무 안전총괄책임자 공연의·안전에·관한·업무·총괄·관리 안전관리담당자 공연·현장에서·안전관리·담당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내역서를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재해대처계획서 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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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Ⅳ. 부 록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제1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4) 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공연자 공연·전· 1시간·이상 가.·무대시설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動線)에·관한·사항 나.·작업·또는·공연·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다.·공연·시의·유해·및·위험·요인에·관한·사항 라.·보호장비·및·안전장치의·취급과·사용에·관한·사항 마.·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바.·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 사.·그·밖에·공연장·및·공연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안전총괄 책임자 지정·후·6개월· 이내에·4시간· 이상 가.·안전총괄책임자의·책임과·직무에·관한·사항 나.·공연장·및·공연의·안전·관련·제도와·정책에·관한·사항 다.·공연장·및·공연의·안전을·위한·환경·개선에·관한·사항 라.·안전관리비의·계상·및·사용방법에·관한·사항 마.·공연장·및·공연에서의·사고·사례와·사고예방·대책에·관한·사항 바.·그·밖에·공연장·및·공연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후·6개월· 이내에·8시간· 이상 가.·공연장·및·공연의·안전·관련·제도와·정책에·관한·사항 나.·안전관리·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다.·사고·발생·시·대처·요령에·관한·사항 라.·무대,·조명,·음향·등·분야별·안전관리·방법에·관한·사항 마.·안전관리비의·계상·및·사용방법에·관한·사항 바.·공연장·및·공연에서의·사고·사례와·사고예방·대책에·관한·사항 사.·그·밖에·공연장·및·공연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5)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공연계획서 작성 · ●· ·공연계획서에는 공연에 관한 주요 정보가 필히 기입 - 주요정보란 공연명, 공연 일정, 공연 장소, 공연 주최 그리고 관람 예상인원을 의미 - 그 외 선택사항으로 보험가입 여부, 공연 장소의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 위치도 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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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내 용 필수·작성·항목 -·공연명 -·공연·일정 -·공연·장소 -·공연·주최(주최명,·연락처) -·관람·예상인원 -·안전관리인력·현황 -·안전관리인력·배치도 -·보험가입·여부 선택·항목 -·공연시설(좌석,·주요시설·등)의·배치도 -·공연·장소·및·시설의·위치도 안전관리인력 · ●· ·안전관리인력이란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객 입ㆍ퇴장 관리, 질서 유지, 안전 통로 확보, 관객 돌출 행동 차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 안전관리인력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객석 출입구ㆍ객석 공간 등 의 관객이 몰려들만한 장소와 제한 구역, 위험 구역 등의 장소에 적절하게 배치 -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을 문서로 작성 - 배치계획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위치별 또는 임무별로 구분하여 책임 관리요원 지정 · ●· ·책임 관리요원의 연락처를 기입하고 비상 시 즉각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체계로 이루어 지도록 구성 - 선택 사항으로 위치별 또는 임무별로 구분되어진 안전관리인력 조직의 인원수를 기입 하는 것도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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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Ⅳ. 부 록 4.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보건관리 체크리스트/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체크리스트/계획 서식(안)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 진단 체크리스트 · ●·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 단체의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 규모, 국가유산 장소, 프로그램 유형 등에 맞게 변경 가능 · ●·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체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안전 보건관리체계 계획을 수립·갱신함 구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내용 확인 결과 상반기 하반기 1 필요한·안전인력을·확보(지정·활용)하였음 □ □ 2 필요한·안전예산(안전·관련한·모든·지출)을· 편성하고·집행하였음 □ □ 3 안전·보건관리·업무절차·등을·마련(문서화)하고,·이행하였음 □ □ 4 안전점검·계획을·수립(문서화)하고,·수행하였음(점검·위탁·포함) □ □ 5 재난·안전사고의·위험요인(환경,·시설,·프로그램·특성·등) ·현황을·정리하고,·갱신하였음 □ □ 6 초기대응대를·구성하고,·이행하였음 □ □ 7 비상연락체계·등을·구성하고,·이행하였음 □ □ 8 안전사고·예방·및·홍보·활동을·구성하고,·이행하였음 □ □ 9 모든·인력에·대한·재난·안전사고의·교육·훈련을·구성하고,·이행하였음 □ □ 10 피난·대책을·수립하고,·이행하였음 □ □ 11 피해복구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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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안) · ●· ·다음은 앞선 안전보건관리계획 목차(안)에 대한 세부 작성 서식으로, 국가유산 활용 기관·단체는 스스로의 규모·유형을 고려하여 작성해 계획을 시행할 수 있음 · ●· ·안전보건관리계획 개요(예시) 구 분 내용 단체명 주소 연락처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관리자 사무실 규모/구조 사무실·현황 건물·구조 조직·인력·현황 국가유산·· 활용 현황 해당·활용사업 국가유산 위치 유형 면적 활용·내용 프로그램 유형 내용 참여자·내용 참여자 평균·인원 평균·연령 특이사항 안전 · 보건관리 현황 담당자·지정현황 안전·보건책임자(관리자,·담당자·등) 안전·보건책임·보조자 성명 지정일자 성명 지정일자 업무위탁·여부 보험가입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가입기간 인력·수 안전·보건·예산 점검비용 보수·보강·비용 그·외·안전·관련 안전·보건·점검 점검명 내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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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Ⅳ. 부 록 ·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요(예시) 구 분 내용 수립목적 수립·배경 목적 지향점 추진방향 세부·목표 주요· 과제 인력·관리 교육·훈련 점검 안전보건관리 계획·대상 조직·측면 인력·측면 시설·인프라·측면 안전관리·비전 경영·측면·비전 근로·측면·비전 비전·체계도 비전 목표 추진과제1 추진과제2 내용 내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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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안전관리 현황 구 분 내용 안전관리· 예산·현황 예산·근거 액수·및·비중 실제·활용·부분 안전관리· 인력(조직)· 현황 조직·존재·여부 ···························□·존재 ···························□·미존재 조직도 안전보건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등) 성명· 겸직여부 지정일 주·업무 안건보건보조자 성명· 겸직여부 지정일 주·업무 안전사고· 현황 일시 장소 원인 상황 피해 조치 국가유산 인명 국가유산 인명 안전관리 위협요인 사무실·근무 인적 시설·인프라 조직·구조 재정 ... 프로그램· 운영·상 인적 시설·인프라 운영·방식·상 주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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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Ⅳ. 부 록 그 외 안전관리계획 관련 작성 서식(예시) · ●·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최소한의 구비를 해두는 것이 좋음 · ●·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점검계획에 대한 작성 내용(예시)이며, 국가유산 활용기관·단체 특성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가능 · ●· 안전관리 점검계획(예시) 구 분 관리항목 관리주기(해당 체크) 세부 관리 내용 주 월 분기 연 인원 대상/대상물 소요기간 내용 교육 소방안전교육 Ⅴ 5명 조직·근무자 1일 강의·교육·진행 점검 안전물품·점검 Ⅴ 2명 방역물품 재고·확인 0.5일 방역물품·유통기한· 최신화 훈련 자체·소방훈련 Ⅴ 10명 조직·전체·인 원/사무실 1일 국가유산·건물·내·소 방훈련·실시 ... ... ... ... ... ... · ●·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계획(예시) 구분 홍보방법 (해당 방법 체크) 해당 계획 일시(기간) 대상(재난유형, 홍보대상 등) 내용 활용 단체 □·홍보주간(기간)·운영 23.01.17.·~·23.01.31.(2주간) 화재,·전·직원 화재·관련·홍보·및· 교육주간·운영 □·포스터,·표어·전시 □·문서,·이메일·공지 □·현수막,·배너·설치 □·홍보물(리플렛·등)·배부 □·구내·교육·실시 프로 그램 운영· 상 □·포스터,·표어·전시 □·홍보물(리플렛·등)·배부 □·영상물·상영 □·현수막,·배너·설치 □·운영·전·교육,·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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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비상연락체계 구축(예시) 장소 비상연락체계 경보방식 (해당 방법 체크) 해당 세부 내용 활용단체 사무실 비상경보 □·일제경보방식 □·우선경보방식 ex)·건물·전체·화재경보·인지·등 상황전파 □·육성 □·경종 □·비상방송 □·초기대응대·비상소집 ex)·육성·전파·후·비상방송 사고신고 □·목격자 □·초기대응대 ex)·119·신고,·상황실·전파·등 국가유산· 내·외 비상경보 □·경보기·존재 □·경보기·미존재 ex)·국가유산·내·경보기· ······존재·여부/종류·파악·등 상황전파 □·육성 □·경종 □·비상방송 □·초기대응대·비상소집 사고신고 □·목격자······· □·초기대응대 □·관람객 프로그램· 운영·상 비상경보 □·경보기·존재 □·경보기·미존재 ex)·프로그램·운영·장소·내· ······경보기·존재·여부/종류·파악·등 상황전파 □·육성 □·경종 □·비상방송 □·초기대응대·비상소집 사고신고 □·목격자 □·운영자·등 □·초기대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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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Ⅳ. 부 록 · ●· ·초기대응대 구성(예시) 초기대응대 구성 편 성 인 원 초기대응대 □·편성인원·:·대장·___명·/·부대장·___명·/·대원·___명 □·조직구성·:·지휘통제팀···___명·/·현장대응·___명 □·겸직여부·:·지휘통제팀·중·___명·/·현장대응·중·___명 운영·시간 □·프로그램·운영·시·:·(·······~·······)시 □·사무실·내·평상·시·:·(·······~·······)시 대원 편성 및 임무현황 구분 소속 성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장 인사팀 홍00 대응총괄 02-●●●-0000 010-●●●●-0000 부대장 지휘반 지휘통제 관리팀 김00 상황전파·및·지시 대응반 현장대응 운영팀 김00 관람객·피난·유도,· 대피·안내 관리팀 이00 초동조치(소화·등) 대응· 체계 평상시 순찰 발생·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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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 ●· ·유관기관 출동계획(예시)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관할기관 사무실· 주변 경찰 00경찰서·00km에·존재·/·00분·소요·예상 소방 00소방서·00km에·존재·/·00분·소요·예상 그·외 국가유산· 주변 경찰 소방 그·외 연소확대 우려·건물 사무실·주변 사무실·소재·건물·옆·00빌딩은·00미터·이격 국가유산·주변 집결지 사무실·주변 국가유산·주변 소방차 진입계획 사무실·주변 국가유산·주변 · ●· ·교육·훈련 계획서(예시) 구분 00년·00차·안전관리·교육·계획·/·평가계획·등 명칭 국가유산·활용현장에서·지진·발생·시·피난대피·훈련·등 일시 시간 장소 종류 (해당 체크) 대상 □·전·직원········□·사무실·거주자·····□·국가유산·프로그램·운영자 이론 □·강의식·········□·세미나···············□·영상·시청 실습 □·체험훈련······□·가상훈련············□·종합훈련··········□·부분(기능)훈련· 세부 내용 평가 계획 일시 평가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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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Ⅳ. 부 록 · ●· ·피난대책 수립(예시) - 피난대책은 프로그램 운영 전 수립해두는 것이 좋으며, 주기적인 점검·갱신이 중요함 구분 피난 절차 및 방법 경보설비 □·경종(전·층) □·경종(부분·층) □·비상방송설비 □·기타(·············) 피난인원 ___명 관람객(참여자) ___명 유동인원 ___명 피난경로 제1피난로 제2피난로 옥상피난 ····□·옥상출입 ····□·자동개폐장치 ····□·옥상광장 집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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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3) 국가유산 활용현장 비치용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국가유산 활용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상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예시) · ●· 담당자가 프로그램 운영 전에 체크리스트를 점검함으로써 안전관리 제고 가능 - 체크리스트 내용은 국가유산 활용사업 및 조직 규모에 따라 수정·변경 가능 · ●· 국가유산 활용현장 비치용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예시) 순서 체크 내용 확인 결과 점검 결과 (문제 및 개선 이슈) 이상 없음 이상 있음 해당 없음 1 당일·날씨·파악 □ □ □ ex)·온도·및·습도·등도·적당 2 관람객(참여자)·인원·및·특성·파악 □ □ □ ex)·고령자·위주 3 해당·프로그램·일정·및·활동·파악 □ □ □ ex)·실내·진행,·강의식·교육 4 보험가입·여부 □ □ □ ex)·모두·가입 5 안전관리자·지정·임명·여부 □ □ □ ex)·담당자·겸직으로·지정함 6 당일·활용·시설/시설물에·대한· 안전점검·결과·파악 □ □ □ ex)·국가유산·안전점검·결과,· 크게·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 7 화기·등의·취급·여부(취급·전·허가·여부) □ □ □ ex)·해당·사항·없음 8 가설구조물·설치·파악 □ □ □ ex)·해당·사항·없음 9 관람객·활동·및·동선·상·위험요인·파악 □ □ □ ex)·이상·없음 10 국가유산·건축물·등의·노후화·훼손·여부·확인 □ □ □ ex)·돌계단·부분·부식·파손 11 시설물(가스,·소방,·전기·등)의·기본·상태·파악 □ □ □ ex)·이상·없음 12 체험도구·등의·파손·훼손·정도 □ □ □ ex)·훼손·및·파손·기구·없음 13 안전관리자(책임자,·담당자,·안전관리·요원·등)· 사전·안전·교육·실시 □ □ □ ex)·20분·전·사전교육·완료 14 관람객(참여자)·사전·안전·교육·실시 □ □ □ ex)·10분·전·사전교육·완료 15 통제구역·등에·대한·안전선·및·관람객·안내· □ □ □ ex)·통제구역·없음 16 초기대응대·구성·여부 □ □ □ ex)·담당자와·강사로·구성 17 구급함·등의·구호·및·방역물자·등의· 구비·상태·확인 □ □ □ ex)·구급함·1개,· 손소독제·2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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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Ⅳ. 부 록 18 비상연락체계,·피난·동선·등의· 비상대응체계·확인 □ □ □ ex)·피난·동선·확인 19 관람객·건강상태·파악 □ □ □ ex)·신청·시·건강상태·관련·· 파악 20 운영·중·안전관리자(책임자,·담당자,· 안전관리·요원·등)의·안전관리·통제·정도 □ □ □ ex)·운영·시·주기적인·안전·· 주의 21 운영·중·관람객(참여자)·돌발행동·· 가능성·정도 □ □ □ ex)·어린이로·인해·잦은·움직임,· 화장실·이동·등 22 비상시·시설물·작동·여부·파악·정도 □ □ □ ex)·건물·내·소화전,·소화기의 ·위치·파악·완료 23 비상시·관계기관·출동·소요·시간·정도 □ □ □ ex)·활용현장·내·5분·이내·· 도착·파악 24 비상시·피난·동선/집결지·등·파악 □ □ □ ex)·건축물·뒤·넓은·공터·· 존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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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2023년 3월 발 행 처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편 집 (재)국가유산정책연구원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연 락 처 Tel. 04-●●●●-4824, 4826 Fax. 04-●●●●-4835 (http://www.khs.go.kr)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국가유산 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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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계획(최종).hwpx· 본문 추출됨
- hwpx★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최종).hwpx· 본문 추출됨
- zip1. 2027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공모계획.zip
- zip2. 2027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zip
- zip3. 2027년 국가유산 야행 사업 공모계획.zip
- zip4. 2027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계획.zip
- zip5. 2027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계획.zip
- pdf전자행정 사용자 매뉴얼(전자행정_국가유산 관리_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_지자체).pdf· 본문 추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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