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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청· 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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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15조(예방규정)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4장의2 흡연장소의 지정 <신설 2024.7.23>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신설 2020.7.14>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2021.6.8, 2021.10.19, 2024.7.23>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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