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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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관하여「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4장 제2절(부품국산화 개발)에서 정한 운영유지 중인 부품 국산화개발을 위한 사항 외에 개발대상·개발업체의 선정, 개발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에서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에서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금을 조성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평가·조사,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 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국방분야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한다. 7. "투자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8. "과제선정평가”라 함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주관기관)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9. "진도점검”이라 함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최종점검”이라 함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최종평가”라 함은 완료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방침) 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안 2. 과제검증 평가위원회 참석 및 과제선정 평가 지원 3. 사업계획서 검토 지원 4.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5. 선정 과제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지원 6. 주관기관에 대한 개발관리 및 기술지원 7. 시험평가 및 규격화 업무 8.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기품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개발과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국산화 개발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제5조(개발대상 품목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개발대상 과제는 국산화가 필요한 수출용을 포함한 군용물자부품 또는 지원장비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과제발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한다. ②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개발대상 과제는 기품원의 자체 조사분석, 공모 또는 국방부 관련 부서,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제안을 통해 발굴한다. ③ 각급기관은 국산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품원에 제안한다. 1. 소요제기 과제목록(별지 1) 2. 국산화개발 과제 제안 요청서(별지 2), 예상개발비 산출내역(별지 3) 및 관련 참고자료(도면, 사양서, 교범 등) 3. 예상 소요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입가 증빙자료 ④ 기품원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 및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 목적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각급 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과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하며, 전문기관은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검증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고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⑤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기업은 소요제기 과제목록(별지1)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과제 제안요청서’를 기품원에 제출하여 개발타당성 검토 후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품원장이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개발 타당성 등의 검토를 각급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 각급기관(국방부, 방사청, 각 군, 국과연)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⑦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품원은 군용물자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견본전시회(상설 및 사이버 전시 포함)를 개최할 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접수·평가 및 업체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접수,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이 관장하며, 기품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② 기품원은 지원대상 주관기업 선정평가 참여시 전문기관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2조의 개발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대상 과제의 최종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며,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아 다음과 같이 개발관리번호를 부여 후 그 현황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수정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 1. 개발관리번호 부여기준 : 고유번호+연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예) MG 12 0001 2. 사업별 고유부호
제7조(협약체결 및 결과통보 등) ① 기품원은 주관기관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에 의한 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개발기간, 사업계획 변경, 협약변경 및 협약취소, 진도점검,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등 협약 및 개발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기품원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요청시 점검 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④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국산화 인증신청서류,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품원은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후 성공 시 군사용적합 판정을 한다. ⑤ 기품원은 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용적합 판정 시 그 결과를 포함한다. ⑥ 기품원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과제의 개발기간 연장, 중단, 최종평가 결과를 접수받으면 그 현황을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수정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 ⑦ 기품원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조하여 배정 받아 사용한다.
제8조(개발결과 조치) ①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에 대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규격화·목록화, 국산화 인증심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기품원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완성장비업체와 소요군 및 방사청에 통보하여, 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0조에 따라 우선구매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