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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발행 2024.09.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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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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