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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1.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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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재정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대리자, 분임공무원 및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3.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 4.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6. 계약관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①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재정보증의 설정과 한도액 및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훈령 및 예규를 정하여 운용한다.

제2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6조 (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 (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 (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 (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 (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12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24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40조제3항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제13조 (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따른 채권관리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15조 (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16조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제17조 (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제18조 (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을 별표 13과 같이 지정한다.

제19조 (관직지정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 개편, 기관 또는 부서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 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재정보증

제20조 (재정보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제2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21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 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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