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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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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4-●●●●-06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