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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청년카페 입주 및 운영 청년(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발행 2024.12.19·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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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내 청년카페에 입주하여 운영할 청년(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청년카페에 입주하여 운영할 청년 (예비)창업자, 청년 (예비)사회적기업

해운대구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내 청년카페에 입주하여 운영할 청년(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청년카페에 입주하여 운영할 청년 (예비)창업자, 청년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아래 가~라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나. 부산시 주민등록자 ※ 해운대구 구민 가점 부여 다. 창업한 지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라. 카페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4.12.19 ~ 2025.01.08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소관: 해운대구청,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 민간 담당부서: 특화사업팀 문의: 0704888509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49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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