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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발행 2026.04.14· 색인 2026.07.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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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전동진(04-●●●●-618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전동진(04-●●●●-6181)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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