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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대통령령

검역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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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30>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제4조(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조(권한의 위임)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6.6.30>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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