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당진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당진시 청년 지식 재산권 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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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충남산학융합원에서 당진시 관내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권리화, 사업화와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2023년 당진시 청년 지식 재산권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충남산학융합원에서 당진시 관내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권리화, 사업화와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2023년 당진시 청년 지식 재산권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만 18~39세 예비·초기창업 (7년 이내) 청년으로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
① 나이 기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18~39세 이하의 창업청년 ② 지역 기준 -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로 출원/등록 후 결과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중소기업법 상의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 - (기 창업자) 신청일 기준 주소가 당진시에 소재한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 2016년 7월 11일 이후 창업한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충남 접수기간: 2023.07.13 ~ 2023.11.30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동일한 출원, 등록건으로 지자체, 타기관을 통해 지식재산권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자(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서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업종제한은 없으나 유흥업 등 부적합 업종은 제외 - 4대 보험료 및 세금 체납 등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기타 충남산학융합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업) 소관: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 민간 담당부서: 창업지원실 문의: 04-●●●●-879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