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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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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군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06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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