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소방청· 대통령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3조(관계지역)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9.12.24, 2025.8.5>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5조(사전재난영향평가)

제5조의2(재평가 신청)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2.11>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1>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조의3(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3장 보칙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11>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