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새규정
발행 2024.10.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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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규격 및 재질)
제5조(국새의 인문)
제6조(국새의 사용)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제8조(국새의 관리)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