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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발행 2020.12.1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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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31.>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지역문화정책과장, 종무1담당관, 홍보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 저작권정책과장, 미디어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재정담당관과 민간위원 2인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7.21.> <개정 2011.1.31.> <개정 2015.1.16.> <개정 2017.12.27.> <개정 2020.12.14.> ③ 공무원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현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09.7.21.> <신설 2011.1.31.> <개정 2017.12.27.> ④ 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12.27.>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와 예산낭비 및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7.>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 제재 관련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6. 제11호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 및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17.> <개정 2017.12.27.> ③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9.7.21.>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7.12.27.>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요구절차)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및 소속기관별 총괄관리 부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장(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 ② 간사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예산회계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되거나,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09.7.21.> <신설 2011.1.31.>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7.>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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