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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_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현황

발행 2022.11.28·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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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3.75kw)인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일반1·2급 또는 요트면허를 조종면허 시험 또는 면제교육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2000년 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31일 까지의 취득현황을 보면 초창기에는 응시율이 적었으나, 국민 소득 증대 및 여가 활동 확대로 취득 인원이 꾸준히 늘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3.75kw)인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일반1·2급 또는 요트면허를 조종면허 시험 또는 면제교육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2000년 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31일 까지의 취득현황을 보면 초창기에는 응시율이 적었으나, 국민 소득 증대 및 여가 활동 확대로 취득 인원이 꾸준히 늘며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고 면허제도 정착과 함께 수상에서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해양경찰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취득현황,일반1급,일반2급,요트,통계,2024년 수정일: 2025-09-16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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