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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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공공의료팀/04-●●●●-04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