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씨름 진흥법
발행 2021.07.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씨름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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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씨름의 날)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