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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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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30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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