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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발행 2016.10.1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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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41) 350-3583 / 팩스 : (041) 350-3599 ㅇ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 문화관광과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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