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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발행 2025.12.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데이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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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담당관에서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3명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 해촉)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 내용과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계부서"라 한다)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관계부서 업무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업무담당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의 위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14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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