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발행 2021.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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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