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발행 2022.04.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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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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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