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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3.02.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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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2.24>

제4조(자원조사)

제5조(자원조사표의 제출)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물자비축명령)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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