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발행 2022.07.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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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처우개선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1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