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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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제4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