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제4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