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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발행 2018.05.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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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33필지 64,298㎡ - 추가지정 : 2필지 625㎡ ㅇ 추가 지정 후 면적(사적) : 35필지 64,923㎡ 다. 지정 사유 ㅇ 고성 송학동 고분군 정비공사(2017)에 따른 봉토 고분의 구역이 연접 농경지에 포함되어 완벽한 고분의 봉분 복원과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근접필지(기월리 428, 429)를 사적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고성군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팩스 055-670-2209 - 주 소 : (우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홈페이지 : http://www.goseong.go.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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