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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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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건축과/03-●●●●-22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