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16.10.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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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원사무국)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25>
제6조 삭제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