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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발행 2014.11.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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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내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2. 고시 단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종자생산업체’의 경우 ‘00.6월 기지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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