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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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지원내용: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운행대수 : 20대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8340~1 / 팩스) 06-●●●●-8342 / 이메일) 1●●●●●●●@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설교통실 문의: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37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