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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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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3-●●●●-21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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