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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6.03.05· 색인 2026.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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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소관/수행: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1313 접수처: https://jbsos.or.kr/business/business_view.php?wr_id=14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155 태그: 경영,전북,2026,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폐업,소상공인,사업정리,임대차계약,사업정리비용,철거,원상복구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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