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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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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KS B 8901)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난방기(SPS-KFIC-A-001-2082)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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