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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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